처음 투표하는 날은 무엇을 챙겨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부터 막막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 글은 첫 투표를 앞둔 18세 유권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공직선거법 조문을 근거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나이 기준선거일 현재 18세 이상 (제15조, 제17조)
- 신청필요 없음. 주민등록을 바탕으로 선거인명부가 자동으로 만들어짐 (제37조)
- 준비물사진이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등)
- 투표 방법사전투표(전국 어디서나) 또는 선거일 투표(내 투표소)
- 18세부터 할 수 있는 것투표, 선거운동, 국회의원·지방선거 출마
1. 나는 투표할 수 있을까: 생년월일 확인
공직선거법은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줍니다(제15조). 나이는 선거일 현재로 계산합니다(제17조). 그래서 생일이 선거일 직후라면 같은 해에 태어난 친구가 투표할 때 투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선거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4월 10일)에서 2006년 4월 11일생까지 투표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 선거 | 선거일 (예정) | 투표할 수 있는 출생일 |
|---|---|---|
| 제23대 국회의원선거 | 2028.4.12(수) | 2010년 4월 13일 이전 |
| 제22대 대통령선거 | 2030.3.27(수) | 2012년 3월 28일 이전 |
| 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030.6.12(수) | 2012년 6월 13일 이전 |
선거일은 법 조문으로 계산한 예정일이며, 확정 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를 확인하세요. 다음 선거 일정 전체는 대한민국 선거 일정에 있습니다.
선거권 나이는 2020년 1월 법 개정으로 19세에서 18세로 낮아졌습니다(제15조, 2020.1.14 개정).
2.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선거를 할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주민등록을 바탕으로 선거인명부를 만듭니다(제37조제1항). 선거권이 있으면 자동으로 명부에 오르므로, 처음 투표한다고 해서 등록이나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기준이 되는 날이 있습니다.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대통령선거는 선거일 전 28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는 선거일 전 22일입니다(제37조제1항).
- 이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곳의 명부에 오릅니다. 대학 진학 등으로 이사했다면 이날 기준 주소지가 선거일 투표소를 정합니다.
- 기숙사나 자취방에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다면 선거일에는 본가 주소지 투표소로 가야 합니다. 이럴 때는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사전투표가 편합니다.
내 투표소 위치는 선거 때 집으로 오는 투표안내문이나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내 투표소 찾는 방법).
3. 신분증 챙기기
투표소에서는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18세 유권자가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신분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비고 |
|---|---|
| 주민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 가장 확실함 |
| 청소년증 | 9~18세에게 발급되는 관공서 신분증 |
| 학생증 (사진이 있는 것) | 선관위 안내에 예시로 포함 |
| 여권, 운전면허증 | 있다면 사용 가능 |
인정되는 신분증의 정확한 목록과 주의할 점은 투표 신분증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4. 언제, 어디서 투표할까
투표는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둘 중 한 번만 하면 됩니다.
| 구분 | 사전투표 | 선거일 투표 |
|---|---|---|
| 날짜 |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금·토) | 선거일 (수) |
| 장소 |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나 | 내 투표소에서만 |
| 시간 | 오전 6시~오후 6시 | 오전 6시~오후 6시 (재·보궐선거는 오후 8시) |
학교나 학원 일정이 있다면 토요일 사전투표가 편할 수 있습니다. 두 방식의 자세한 차이는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비교, 시간 규정은 투표 시간과 마감에 있습니다.
5. 투표소에서는 이렇게
- 신분증을 보여 주고 본인 확인을 받습니다. 사전투표소에서는 본인확인기에 서명하거나 손도장을 찍습니다.
-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지방선거는 투표용지가 여러 장입니다.
-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 용구로 한 칸에만 도장을 찍습니다.
- 기표한 면이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습니다.
몇 가지만 주의하면 됩니다.
- 기표소 안에서는 사진을 찍지 않습니다. 투표지 촬영은 처벌 대상입니다(투표 인증샷 규정).
- 기표 용구 외의 도구로 표시하거나 두 칸에 찍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기표 방법과 무효표 기준).
- 인증샷은 투표소 밖 표지판 앞에서 찍으면 됩니다.
6. 18세가 되면 달라지는 것
| 할 수 있는 것 | 나이 | 근거 |
|---|---|---|
| 투표 | 18세 이상 | 공직선거법 제15조 |
| 선거운동 | 18세 이상 (18세 미만은 금지) |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2호 |
|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 출마 | 18세 이상 | 공직선거법 제16조 (2022.1.18 개정) |
| 대통령 출마 | 40세 이상, 국내 5년 이상 거주 | 공직선거법 제16조제1항 |
| 정당 가입 | 16세 이상 | 정당법 제22조 |
- 선거운동: 18세 미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18세가 되면 SNS에 지지 글을 올리는 등 법이 허용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등 신분에 따라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제60조).
- 출마: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피선거권도 2022년 1월 개정으로 18세가 되었습니다. 지방선거는 해당 지역에 6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격 조건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참고하세요.
첫 투표 체크리스트
- 내 생년월일이 이번 선거 기준일 이전인지 확인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의 주민등록 주소 확인 (이사했다면 특히)
- 사진이 있는 신분증 준비
- 사전투표(금·토, 전국 어디서나)와 선거일(내 투표소) 중 선택
- 기표소 안에서는 휴대전화 꺼내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