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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기본

처음 투표하는 만 18세 유권자 가이드: 나이 기준부터 투표까지

선거일 현재 18세면 투표할 수 있고, 따로 신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년월일 기준, 선거인명부와 주소지, 신분증,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방법, 18세부터 할 수 있는 선거운동·정당 가입을 정리했습니다.

최영대읽는 시간 5분

처음 투표하는 날은 무엇을 챙겨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부터 막막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 글은 첫 투표를 앞둔 18세 유권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공직선거법 조문을 근거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나이 기준선거일 현재 18세 이상 (제15조, 제17조)
  • 신청필요 없음. 주민등록을 바탕으로 선거인명부가 자동으로 만들어짐 (제37조)
  • 준비물사진이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등)
  • 투표 방법사전투표(전국 어디서나) 또는 선거일 투표(내 투표소)
  • 18세부터 할 수 있는 것투표, 선거운동, 국회의원·지방선거 출마

1. 나는 투표할 수 있을까: 생년월일 확인

공직선거법은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줍니다(제15조). 나이는 선거일 현재로 계산합니다(제17조). 그래서 생일이 선거일 직후라면 같은 해에 태어난 친구가 투표할 때 투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선거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4월 10일)에서 2006년 4월 11일생까지 투표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선거 선거일 (예정) 투표할 수 있는 출생일
제23대 국회의원선거 2028.4.12(수) 2010년 4월 13일 이전
제22대 대통령선거 2030.3.27(수) 2012년 3월 28일 이전
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30.6.12(수) 2012년 6월 13일 이전

선거일은 법 조문으로 계산한 예정일이며, 확정 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를 확인하세요. 다음 선거 일정 전체는 대한민국 선거 일정에 있습니다.

선거권 나이는 2020년 1월 법 개정으로 19세에서 18세로 낮아졌습니다(제15조, 2020.1.14 개정).

2.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선거를 할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주민등록을 바탕으로 선거인명부를 만듭니다(제37조제1항). 선거권이 있으면 자동으로 명부에 오르므로, 처음 투표한다고 해서 등록이나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기준이 되는 날이 있습니다.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대통령선거는 선거일 전 28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는 선거일 전 22일입니다(제37조제1항).
  • 이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곳의 명부에 오릅니다. 대학 진학 등으로 이사했다면 이날 기준 주소지가 선거일 투표소를 정합니다.
  • 기숙사나 자취방에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다면 선거일에는 본가 주소지 투표소로 가야 합니다. 이럴 때는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사전투표가 편합니다.

내 투표소 위치는 선거 때 집으로 오는 투표안내문이나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내 투표소 찾는 방법).

3. 신분증 챙기기

투표소에서는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18세 유권자가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신분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비고
주민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가장 확실함
청소년증 9~18세에게 발급되는 관공서 신분증
학생증 (사진이 있는 것) 선관위 안내에 예시로 포함
여권, 운전면허증 있다면 사용 가능

인정되는 신분증의 정확한 목록과 주의할 점은 투표 신분증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4. 언제, 어디서 투표할까

투표는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둘 중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구분 사전투표 선거일 투표
날짜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금·토) 선거일 (수)
장소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나 내 투표소에서만
시간 오전 6시~오후 6시 오전 6시~오후 6시 (재·보궐선거는 오후 8시)

학교나 학원 일정이 있다면 토요일 사전투표가 편할 수 있습니다. 두 방식의 자세한 차이는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비교, 시간 규정은 투표 시간과 마감에 있습니다.

5. 투표소에서는 이렇게

  1. 신분증을 보여 주고 본인 확인을 받습니다. 사전투표소에서는 본인확인기에 서명하거나 손도장을 찍습니다.
  2.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지방선거는 투표용지가 여러 장입니다.
  3.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 용구로 한 칸에만 도장을 찍습니다.
  4. 기표한 면이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습니다.

몇 가지만 주의하면 됩니다.

  • 기표소 안에서는 사진을 찍지 않습니다. 투표지 촬영은 처벌 대상입니다(투표 인증샷 규정).
  • 기표 용구 외의 도구로 표시하거나 두 칸에 찍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기표 방법과 무효표 기준).
  • 인증샷은 투표소 밖 표지판 앞에서 찍으면 됩니다.

6. 18세가 되면 달라지는 것

할 수 있는 것 나이 근거
투표 18세 이상 공직선거법 제15조
선거운동 18세 이상 (18세 미만은 금지)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2호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 출마 18세 이상 공직선거법 제16조 (2022.1.18 개정)
대통령 출마 40세 이상, 국내 5년 이상 거주 공직선거법 제16조제1항
정당 가입 16세 이상 정당법 제22조
  • 선거운동: 18세 미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18세가 되면 SNS에 지지 글을 올리는 등 법이 허용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등 신분에 따라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제60조).
  • 출마: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피선거권도 2022년 1월 개정으로 18세가 되었습니다. 지방선거는 해당 지역에 6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격 조건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참고하세요.

첫 투표 체크리스트

  • 내 생년월일이 이번 선거 기준일 이전인지 확인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의 주민등록 주소 확인 (이사했다면 특히)
  • 사진이 있는 신분증 준비
  • 사전투표(금·토, 전국 어디서나)와 선거일(내 투표소) 중 선택
  • 기표소 안에서는 휴대전화 꺼내지 않기

자주 묻는 질문

5개
몇 살부터 투표할 수 있나요?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이면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서 모두 투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조). 나이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제17조).

2028년 총선에는 몇 년생까지 투표할 수 있나요?

2028년 4월 12일 국회의원선거 기준으로 2010년 4월 13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2024년 총선(4월 10일)은 2006년 4월 11일생까지였습니다.

처음 투표하는데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구·시·군이 주민등록을 바탕으로 선거인명부를 자동으로 만듭니다(제37조). 신분증만 챙겨서 사전투표소나 내 투표소에 가면 됩니다. 해외에 있거나 거소투표가 필요한 경우만 따로 신고합니다.

고등학생인데 학생증으로 투표할 수 있나요?

사진이 있는 학생증은 선관위 안내에 신분증 예시로 포함되어 있고, 청소년증도 쓸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주민등록증입니다. 자세한 목록은 투표 신분증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18세가 되면 선거운동도 할 수 있나요?

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18세 미만으로 정해져 있어서(제60조제1항제2호), 18세부터는 법이 허용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 가입은 16세부터 가능합니다(정당법 제22조).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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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작성 시점의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합니다. 투표에 관한 최종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를 확인하세요. 오류는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