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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기본

투표 시간과 마감: 6시에 줄 서 있으면 투표할 수 있을까

선거일 투표소와 사전투표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고, 재·보궐선거와 대통령 궐위선거는 오후 8시까지입니다. 마감 시각에 줄을 서 있으면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5조로 정리했습니다.

최영대읽는 시간 4분

투표소가 몇 시에 닫는지는 선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마감 시각에 줄을 서 있었다면 시계가 6시를 넘겨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선거일 투표와 사전투표의 시간, 마감 규칙을 공직선거법 제155조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 여는 시각 닫는 시각 근거
선거일 투표소 (임기만료 선거) 오전 6시 오후 6시 제155조제1항
선거일 투표소 (재·보궐선거 등) 오전 6시 오후 8시 제155조제1항
사전투표소 (2일간 매일) 오전 6시 오후 6시 제155조제2항
  • 마감 시각에 줄을 서 있으면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 마감 후 도착하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 사전투표는 재·보궐선거에서도 오후 6시에 닫습니다.

선거일 투표: 오전 6시~오후 6시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5조제1항).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처럼 임기가 끝나서 치르는 선거가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선거일에는 주소지에 정해진 내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른 동네 투표소에 가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출발 전에 내 투표소 찾는 방법으로 위치를 확인하세요.

재·보궐선거는 오후 8시까지

보궐선거나 재선거 등은 선거일 투표소를 오후 8시에 닫습니다(제155조제1항 괄호). 임기만료 선거보다 2시간 늦게 닫습니다. 공휴일로 정해진 것은 임기만료 선거의 선거일뿐이어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0호의2), 재·보궐선거 날에는 평소처럼 출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임기 중 궐위되어 치르는 선거도 같습니다. 2017년 제19대와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는 오후 8시까지 투표했습니다. 반면 2022년 제20대처럼 임기만료로 치르는 대통령선거는 오후 6시까지입니다.

선거 선거일 투표 마감
제20대 대통령선거 (임기만료) 2022.3.9(수) 오후 6시
제21대 대통령선거 (궐위) 2025.6.3(화) 오후 8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임기만료) 2026.6.3(수) 오후 6시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경우 매년 한 번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4월과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치릅니다(제35조제2항).

사전투표: 2일간 오전 6시~오후 6시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합니다(제148조제1항). 선거일이 수요일이면 직전 금요일과 토요일입니다. 사전투표소는 두 날 모두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습니다(제155조제2항).

  • 재·보궐선거에서도 사전투표 마감은 오후 6시입니다. 오후 8시까지 여는 것은 선거일 투표소뿐입니다.
  • 감염병관리시설이나 격리시설이 있는 곳에 추가로 설치한 사전투표소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제148조제1항제3호, 제155조제2항).
  • 사전투표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차이는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비교에 정리했습니다.

6시에 줄을 서 있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마감할 때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고 정합니다(제155조제1항 단서). 사전투표소에도 이 규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제155조제2항 후단).

  • 기준은 대기 여부입니다. 마감 시각에 이미 투표소에서 줄을 서 있었다면 번호표를 받고, 6시가 지나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 마감 후 도착하면 안 됩니다. 번호표는 마감 시각에 대기하고 있던 사람에게만 줍니다. 1분이라도 늦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여유 있게 도착하세요.
  • 사전투표 마감 후에는 선거일에 다시 투표할 기회가 있습니다. 반대로 선거일 마감을 놓치면 그 선거에서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감염병 격리자의 투표시간

감염병으로 격리된 사람은 일반 선거인과 시간을 나누어 투표합니다(제155조제6항).

구분 격리자 투표시간
선거일 투표소 오후 6시 30분~7시 30분 (재·보궐선거 등은 오후 8시 30분~9시 30분)
사전투표소 사전투표 둘째 날 오후 6시 30분~8시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질병관리청장과 미리 협의해 감염병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실제 운영 여부와 시간은 선거마다 선관위 안내를 확인하세요.

우편으로 투표하는 경우의 마감

거소투표나 선상투표로 투표한 투표지, 관외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는 선거일 오후 6시(재·보궐선거 등은 오후 8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해야 합니다(제155조제5항). 보낸 시각이 아니라 도착한 시각이 기준이므로, 거소투표는 투표지를 받는 대로 빨리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거소투표 대상과 신청 방법에 있습니다.

투표 시간 체크리스트

  • 이번 선거가 임기만료 선거(오후 6시)인지 재·보궐선거(오후 8시)인지 확인
  • 사전투표는 선거 종류와 관계없이 오후 6시 마감
  • 선거일에는 내 투표소 위치를 미리 확인
  • 마감 시각 전에 줄 서기 (번호표)
  • 회사에 출근해야 한다면 선거일 근무와 투표시간 보장도 확인

자주 묻는 질문

5개
투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수 있나요?

선거일 투표소와 사전투표소 모두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습니다. 재·보궐선거 등은 선거일 투표소가 오후 8시까지 열립니다(공직선거법 제155조제1항·제2항).

오후 6시에 줄을 서 있으면 투표할 수 있나요?

네. 마감 시각에 투표소에서 투표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주고, 그 사람들이 모두 투표한 뒤에 투표소를 닫습니다(제155조제1항 단서). 사전투표소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오후 6시가 조금 지나서 도착하면요?

마감 시각에 대기하고 있던 선거인만 번호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마감 후에 도착하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투표소 위치와 이동 시간을 미리 확인하세요.

대통령선거는 오후 8시까지 아닌가요?

임기만료로 치르는 대통령선거는 오후 6시까지입니다. 2017년 제19대와 2025년 제21대는 대통령 궐위로 치른 선거여서 오후 8시까지 투표했습니다.

사전투표는 언제, 몇 시까지인가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제148조제1항, 제155조제2항). 수요일 선거라면 직전 금요일과 토요일입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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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작성 시점의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합니다. 투표에 관한 최종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를 확인하세요. 오류는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