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에도 출근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은 일하는 사람도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시간 보장과 선거일 유급휴일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두 법의 조문을 근거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보장을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법 조문을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분쟁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나 선거관리위원회(국번 없이 1390)에 문의하세요.
한눈에 보기
| 질문 | 답 | 근거 |
|---|---|---|
| 사전투표·선거일 모두 근무하면 투표시간을 요구할 수 있나? | 가능, 고용주는 보장해야 함 | 공직선거법 제6조의2 |
| 고용주가 투표시간을 주지 않으면?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공직선거법 제261조제3항제1호 |
| 근무 중 투표하러 가겠다는 청구를 거부할 수 있나? | 거부 불가 (시간 변경만 가능) | 근로기준법 제10조 |
| 임기만료 선거의 선거일은 쉬는 날인가? | 관공서 공휴일,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 | 공휴일 규정 제2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
| 선거일에 근무하면 수당은? |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 가산수당 |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
| 4명 이하 사업장은? | 유급휴일은 적용 안 됨, 투표시간 보장은 적용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공직선거법: 투표시간 보장 청구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투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6조의2제1항).
- 고용주의 의무: 청구가 있으면 고용주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 처벌: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261조제3항제1호).
- 사전 안내 의무: 고용주는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제6조의2제3항).
이 조항은 사전투표 이틀과 선거일 모두 일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사전투표일 중 하루라도 쉬는 날이 있다면 이 조항의 대상은 아니지만, 그날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이런 조건 없이 적용됩니다. 사전투표는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할 수 있으므로, 출장지나 근무지 근처에서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관내·관외 사전투표).
청구하는 방법
법은 청구 형식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툼을 피하려면 다음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이 좋습니다.
- 근무표가 나오면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인지 확인합니다.
-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투표하러 갈 날짜와 필요한 시간을 알립니다. 투표소까지 왕복하는 시간도 포함해 요청합니다.
- 고용주가 거부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1390)에 문의합니다.
근로기준법: 공민권 행사의 보장
근로기준법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 공직선거법 제6조의2와 달리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 사용자는 선거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같은 조 단서). 예를 들어 오전 대신 점심시간 전후로 다녀오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투표 자체를 못 하게 하면 안 됩니다.
-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10조제1호).
- 이 규정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선거일은 유급휴일인가
공휴일인 선거, 아닌 선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합니다(제2조제10호의2).
| 선거 | 선거일 공휴일 여부 |
|---|---|
| 대통령선거 (임기만료) | 공휴일 |
| 국회의원선거 (총선) | 공휴일 |
| 전국동시지방선거 | 공휴일 |
| 재·보궐선거 | 공휴일 아님 (투표소가 오후 8시까지 열림) |
| 대통령 궐위선거 | 자동 공휴일 아님,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사례 있음 |
대통령 궐위로 치른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6월 3일)는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공휴일 규정 제2조제11호(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합니다.
다음 임기만료 선거인 제23대 국회의원선거는 2028년 4월 12일(수, 예정)입니다.
민간 기업도 쉬나요?
관공서 공휴일은 원래 관공서가 쉬는 날입니다. 민간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이 공휴일을 연결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을 뺀 날과 대체공휴일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임기만료 선거의 선거일도 포함됩니다.
-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제55조제2항 단서). 이 경우 선거일은 근무일이 되고 대체된 날에 쉽니다.
따라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임기만료 선거의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는 공무원도 쉽니다.
선거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수당
유급휴일인 선거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가 되어 가산수당을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 근로시간 | 가산 기준 |
|---|---|
|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50% 이상 |
| 8시간 초과분 | 통상임금의 100% 이상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선거일을 다른 날로 대체한 경우에는 선거일이 휴일이 아니므로 이 가산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도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투표하러 갈 시간은 청구할 수 있고, 사전투표기간에도 모두 근무한다면 공직선거법 제6조의2의 보장도 받습니다.
4명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 별표 1에 열거한 규정만 적용합니다(제11조, 시행령 제7조).
| 규정 | 4명 이하 사업장 |
|---|---|
| 공민권 행사 보장 (근로기준법 제10조) | 적용 |
| 주휴일 (제55조제1항) | 적용 |
| 공휴일 유급휴일 (제55조제2항) | 적용 안 됨 |
| 휴일근로 가산수당 (제56조) | 적용 안 됨 |
| 투표시간 보장 (공직선거법 제6조의2) | 적용 (사업장 규모 제한 없음) |
4명 이하 사업장은 선거일이 유급휴일이 아닐 수 있지만, 투표하러 갈 시간을 요구할 권리는 똑같습니다.
일하는 사람을 위한 투표 계획
- 사전투표 활용: 수요일 선거라면 직전 금·토요일 오전 6시~오후 6시에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출근 전이나 주말을 이용하세요.
- 선거일 근무라면: 내 투표소는 오전 6시에 열리므로 출근 전 투표가 가능합니다. 투표 마감은 임기만료 선거 오후 6시, 재·보궐선거 오후 8시입니다(투표 시간과 마감).
- 시간이 부족하다면: 투표시간 보장을 미리 청구하세요. 회사는 선거일 전 7일부터 3일 사이에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배를 타거나 병원·요양시설에 머문다면: 원양 선박 선원은 선상투표, 병원·요양시설 입원자 등은 거소투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거소투표 대상과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