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투표용지를 받는지가 다릅니다. 한 표의 효력은 같지만, 절차를 미리 알면 투표소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기준으로 두 방식을 비교합니다.
2026년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율이 23.51%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20.62%)보다 2.89%포인트 높았습니다. 지역별 수치는 2026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분석에 정리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데이터를 집계해 보면 이 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61.04%(시·도지사선거 기준)였고, 투표한 사람 10명 중 약 4명(38.7%)이 선거일이 아닌 사전투표 등으로 투표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차이
| 구분 | 사전투표 | 선거일 투표 |
|---|---|---|
| 기간 |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보통 금·토) | 선거일 하루 (임기만료 선거는 수요일) |
| 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 오전 6시 ~ 오후 6시 (보궐선거 등은 오후 8시) |
| 장소 |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 본인 투표구의 투표소에서만 |
| 본인 확인 | 신분증 확인 후 전자 서명 또는 손도장 | 신분증 확인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 |
| 투표용지 | 그 자리에서 발급기로 인쇄 | 미리 인쇄된 투표용지 |
| 투표 후 | 관외선거인은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 바로 투표함에 |
| 근거 | 공직선거법 제148조·제158조 | 공직선거법 제157조 |
사전투표: 전국 어디서나, 이틀 동안
사전투표소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읍·면·동마다 1곳씩 설치합니다(공직선거법 제148조제1항). 군부대 밀집 지역처럼 필요한 곳에는 더 둘 수 있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에 사전투표소 3,571곳이 설치되었습니다.
사전투표는 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를 제외한 선거인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제158조제1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투표 기간이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으로 정해져 있어, 요일은 선거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는 선거일이 수요일이므로(제34조) 사전투표가 금·토요일입니다. 반면 대통령 궐위로 치른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는 선거일이 화요일(6월 3일)이어서 사전투표가 목·금요일(5월 29~30일)이었습니다.
- 가까운 사전투표소에 가서 신분증을 보여 주고 본인 확인을 받습니다.
- 본인확인기에 전자 서명을 하거나 손도장을 찍습니다.
-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해 줍니다.
- 기표소에서 기표하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접어 투표함에 넣습니다.
사전투표소가 선거인명부를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축한 통합선거인명부와 전용 통신망 덕분입니다(제148조제5항). 그래서 사전투표는 투표용지를 미리 인쇄해 두지 않고, 투표하러 온 사람의 선거구에 맞는 투표용지를 그 자리에서 뽑습니다.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
사전투표에서는 투표하는 곳이 주소지 관할 안인지 밖인지에 따라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 관내선거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 안에서 투표하는 사람입니다. 한 구·시·군에서 국회의원 지역구가 둘 이상 선출되면 그 지역구가 기준이 됩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제3항). 회송용 봉투 없이 투표지를 바로 투표함에 넣습니다.
- 관외선거인: 그 밖의 지역에서 투표하는 사람입니다.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아, 기표한 투표지를 봉투에 넣고 봉한 뒤 투표함에 넣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8조제3항·제4항).
관외선거인의 투표지는 사전투표가 끝나면 등기우편으로 주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지고(제158조제6항제1호),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시각까지 도착해야 합니다(제155조제5항). 회송용 봉투는 반드시 봉해서 넣어야 합니다. 같은 시 안에서도 관외가 되는 경우, 회송용 봉투 무효 사유, 관외 투표지의 개표 과정은 관내·관외 선거인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선거일 투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선거인명부는 선거마다 구·시·군의 장이 투표구별로 작성합니다(공직선거법 제37조제1항). 그래서 선거일에는 명부에 올라 있는 투표구의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고, 다른 투표소에 가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의 선거일 투표소는 전국 14,288곳으로, 사전투표소보다 4배 많습니다. 한 동에 투표소가 여러 곳이므로 같은 동네라도 주소에 따라 투표소가 다릅니다.
본인 투표소는 선거 전 각 가정에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내 투표소 찾는 방법). VoteForKorea의 지역별 투표소 안내에서는 읍·면·동마다 투표소 위치와 층수를 지도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절차는 사전투표보다 단순합니다. 신분증을 보여 주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뒤, 미리 인쇄된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습니다(제157조제1항·제4항).
두 방식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
신분증: 주민등록증이 원칙이고, 없으면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명서를 보여 주면 됩니다. 법에 적힌 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 외에도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자격증 등이 포함됩니다(공직선거법 제157조제1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2조제2항). 신분증을 보여 주지 않으면 투표용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157조제3항). 모바일 신분증 사용법과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 등은 투표 신분증 총정리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투표 마감: 투표소는 오후 6시에 닫지만, 마감 시각에 투표하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제155조제1항 단서). 이 규정은 사전투표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제155조제2항).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초등학생은 기표소 안까지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시각이나 신체 장애로 직접 기표하기 어려우면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이 투표를 도울 수 있습니다(제157조제6항).
어느 쪽을 이용하면 좋을까
어느 방식으로 투표하든 효력은 같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더 편한 쪽이 있습니다.
- 선거일에 출근, 여행,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벗어난다면 사전투표가 편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본인 투표소가 집 가까이 있고 선거일에 시간이 된다면 선거일 투표도 간편합니다.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과정이 없어 절차가 짧습니다.
- 거소투표나 선상투표를 신고했다면 사전투표를 할 수 없으니 신고한 방법으로 투표해야 합니다.
투표 날짜, 시간, 투표소 위치는 선거마다 공고됩니다. 투표하러 가기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나 투표안내문으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