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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기본

장애인·노약자·임산부 투표 지원: 임시기표소부터 투표보조까지

몸이 불편한 유권자를 위한 투표 지원을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정리했습니다. 1층·승강기 투표소 원칙, 임시기표소, 투표보조인 동반, 점자 투표보조용구와 등록장애인·고령인구 통계, 사전투표소 층수 데이터까지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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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불편해도 투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여러 지원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투표소에서 요청해야 받을 수 있어,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이 어려운 유권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하고, 실제 투표소가 몇 층에 있는지 데이터로 살펴봅니다.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근거
1층·승강기 있는 곳에 투표소 설치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 규칙 제67조의2①
보조 인력 배치, 임시기표소 위 원칙을 지킬 수 없는 투표소의 이동약자 규칙 제67조의2②, 제84조의2
투표보조인 동반 (가족 또는 지명한 2인) 시각·신체 장애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 법 제157조⑥
점자 특수투표용지·투표보조용구 시각장애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 법 제151조⑧, 규칙 제74조
점자형 선거공보 등록 시각장애인 법 제65조④
교통편의 제공 교통 불편 지역 거주자, 노약자·장애인 등 법 제6조②
거소투표 (집·시설에서 우편 투표) 거동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 입원자 등 법 제38조

‘법’은 공직선거법, ‘규칙’은 공직선거관리규칙입니다.

투표소는 1층 또는 승강기가 있는 곳에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접근 편의를 위해 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67조의2제1항). 이 규정은 사전투표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제68조제1항).

다만 적절한 장소가 없으면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투표소 입구에 이동약자를 도울 투표사무원 등을 배치하거나 임시기표소를 설치해, 이동약자가 투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법률도 교통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임시기표소 설치와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47조제11항).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는 방법

계단 때문에 투표소까지 올라갈 수 없다면 건물 입구 등에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의2).

  1. 본인 확인: 임시기표소가 있는 곳에서 투표사무원과 투표참관인 2명 이상에게 신분증을 보여 주고 본인 확인을 받습니다.
  2. 투표용지 전달: 선거인이 지정한 사람(없으면 투표사무원)이 투표소에서 대신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참관인과 함께 임시기표소로 가져옵니다.
  3. 기표: 투표참관인이 입회한 가운데 임시기표소에서 기표하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봉투에 넣어 봉한 뒤 운반함에 담아 전달합니다.
  4. 투입: 지정된 사람이 투표참관인과 투표소로 돌아가 봉투째 투표함에 넣습니다.

2026년 4월 개정으로 사전투표소의 임시기표소 절차도 따로 생겼습니다. 사전투표소에서는 본인확인기에 ‘임시기표소 투표자’와 선거인 이름을 적고 투표용지를 받아 오며, 관외선거인이면 회송용 봉투도 함께 전달합니다(제86조제8항~제10항).

투표보조인과 함께 기표하기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7조제6항). 이 경우를 빼고는 한 기표소에 2명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7항).

어린 자녀를 데리고 가는 보호자도 투표소의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초등학생은 기표소 안까지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6항).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원

  • 특수투표용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점자로 작성한 특수투표용지를 만들 수 있고, 이때 후보자 이름도 한글점자로 표시합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74조제1항).
  • 투표보조용구: 특수투표용지를 만들지 않으면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만든 투표보조용구를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 점자형 선거공보: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내야 합니다. 다만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점자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65조제4항).

지원이 필요한 유권자는 얼마나 될까

등록장애인은 2025년 말 2,627,761명입니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1,113,722명(42.4%)으로 가장 많고, 청각 449,269명, 시각 245,361명, 지적 236,635명, 뇌병변 232,655명 순입니다. 투표소 층수와 관련이 큰 지체·뇌병변 장애가 합쳐 약 135만 명이고, 점자 투표보조용구와 점자형 선거공보가 필요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은 약 25만 명입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2026년 9월 주민등록 기준 1,13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2.1%입니다. 두 통계는 겹치는 사람이 있어 단순히 더할 수는 없지만, 계단이 있는 투표소가 적지 않은 유권자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데이터로 본 투표소 층수

2026년 제9회 지방선거의 투표소 위치 데이터를 집계하면, 선거일 투표소와 사전투표소의 층수 분포가 크게 다릅니다.

층 선거일 투표소 사전투표소
1층 76.3% 42.8%
2층 12.3% 27.1%
3층 5.3% 18.2%
4층 이상 2.8% 9.4%
지하 3.3% 2.5%
합계 14,288곳 3,571곳

사전투표소의 60%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같은 관공서에 설치되는데, 이 가운데 1층에 있는 곳은 21%뿐이었습니다. 위층에 있는 관공서 사전투표소의 91%는 강당·회의실·다목적실이었습니다.

시·도별로는 차이가 더 큽니다.

시·도 선거일 투표소 1층 사전투표소 1층
강원 91.9% 78.1%
전남 88.3% 71.5%
충남 88.0% 70.0%
충북 86.1% 64.9%
경북 81.6% 61.5%
전북 79.2% 56.8%
경남 76.9% 56.1%
제주 84.8% 46.5%
대전 83.5% 38.6%
광주 78.8% 31.3%
대구 82.3% 29.3%
부산 72.0% 26.7%
인천 74.8% 26.1%
세종 68.6% 25.0%
경기 75.0% 23.3%
울산 66.9% 14.5%
서울 59.9% 7.7%

서울은 사전투표소 427곳 가운데 1층에 있는 곳이 33곳(7.7%)이었고, 관악구·양천구·영등포구 등 20개 구·시·군은 사전투표소가 모두 2층 이상이나 지하에 있었습니다.

2층 이상이라고 해서 접근이 어렵다는 뜻은 아닙니다. 승강기가 있으면 규칙상 문제가 없지만, 선관위 데이터에는 승강기 여부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계단 이동이 어렵다면 아래 순서로 미리 확인하세요.

투표 전 체크리스트

  • 내 투표소의 층수 확인: 이 사이트의 지역별 페이지에서 선거일 투표소와 사전투표소의 층수를 볼 수 있습니다(내 투표소 찾기).
  • 승강기 여부 문의: 층수가 2층 이상이면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번 없이 1390)에 승강기·임시기표소 운영 여부를 물어봅니다.
  • 신분증 챙기기: 장애인등록증도 사진이 붙어 있으면 신분증으로 쓸 수 있습니다(투표 신분증 총정리).
  • 보조인 정하기: 혼자 기표하기 어렵다면 함께 갈 가족이나 보조인 2명을 미리 정합니다.
  • 거소투표 검토: 투표소에 갈 수 없을 만큼 거동이 어렵다면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안에 거소투표를 신고합니다(거소투표 대상과 신고 방법).

데이터 기준

  • 투표소 층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소 정보(2026년 6월 3일 제9회 지방선거)를 2026년 10월 15일 수집한 값입니다. 다음 선거에서는 투표소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장소 유형은 투표소 명칭에 포함된 단어(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등)로 분류한 근사치입니다.
  • 등록장애인 수(보건복지부, 2025년 말 기준)와 65세 이상 인구(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2026년 9월 기준)는 KOSIS 국가통계포털 OpenAPI로 2026년 10월 22일 조회했습니다.
  • 조문은 2026년 10월 15일 기준 현행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을 확인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개
투표소가 2층인데 계단을 오를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투표소는 1층이나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럴 수 없을 때는 입구에 보조 인력을 두거나 임시기표소를 설치해야 합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67조의2). 임시기표소에서는 투표사무원 등이 투표용지를 가져다주고, 기표한 투표지를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대신 넣어 줍니다.

가족이 기표소에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7조제6항). 그 외에는 한 기표소에 2명 이상이 함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기표하나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점자로 된 특수투표용지나, 기표란 위치를 손으로 찾을 수 있게 만든 투표보조용구를 제작해 투표소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1조제8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4조).

장애인등록증으로 투표할 수 있나요?

네.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은 투표할 때 쓸 수 있는 신분증명서입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82조제2항).

임산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을 ‘이동약자’로 보고 1층·승강기 투표소 설치와 임시기표소 등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67조의2, 제84조의2). 계단 이동이 어렵다면 투표소 입구의 투표사무원에게 알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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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작성 시점의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합니다. 투표에 관한 최종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를 확인하세요. 오류는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