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는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이 머무는 곳(거소)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입니다.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해 있거나, 몸이 불편해 거동할 수 없거나,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다만 미리 신고한 사람만 할 수 있고, 신고 기간이 선거일보다 한참 앞서 있어 놓치기 쉽습니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지방선거에서 거소투표 신고인명부에 오른 사람은 전국 71,708명으로, 선거인 1만 명당 16.1명이었습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인수 데이터 집계).
누가 할 수 있나
국내에 거주하는 선거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소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
| 대상 | 신고서 확인자 (제38조제3항) |
|---|---|
| 사전투표소·투표소에 갈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진 영내나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경찰공무원 | 소속 기관의 장 |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해당 시설의 장 |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통·리·반의 장 (등록 장애인은 확인 불필요) |
|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외딴 섬 중 중앙선관위 규칙이 정한 섬에 사는 사람 | — |
|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함) | — |
| 감염병 등으로 입원·격리된 격리자 등 | 입원·시설 치료·격리 중이면 해당 시설의 장 |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은 거소투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38조제1항).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는 구·시·군의 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0일까지 거소투표 신고 안내문과 신고서를 보내 줍니다(제38조제3항 후단). 등록 장애인은 통·리·반장의 확인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
- 신고 기간: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입니다(제38조제1항).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 동안으로, 기준일은 지방선거·국회의원선거는 선거일 전 22일, 대통령선거는 선거일 전 28일입니다(제37조제1항).
- 신고처: 주소지 구·시·군의 장(시·군·구청)
- 신고 방법: 서면으로 내거나, 해당 구·시·군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신고합니다. 우편으로 보내면 등기우편으로 처리되고 우편요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제38조제1항).
- 신고서에 적는 것: 거소투표 사유, 성명·성별·생년월일, 주소와 거소(제38조제3항)
신고가 정당하면 구·시·군의 장이 선거인명부에 표시하고 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따로 만듭니다(제38조제5항).
2026년 지방선거(6월 3일)를 예로 들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은 5월 12일이었고 거소투표 신고는 그때부터 5월 16일까지 5일 동안 할 수 있었습니다. 선거일 약 3주 전에 신고가 끝나므로, 입원이나 요양 중인 가족이 있다면 선거 일정이 발표될 때 미리 챙겨야 합니다.
투표용지 받기부터 보내기까지
- 투표용지 수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 10일까지 거소투표용지를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제154조제1항·제4항). 봉투 안에는 바코드가 찍힌 회송용 봉투와 투표 방법 안내문이 들어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제5항).
- 기표: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선거는 하나의 정당)를 골라 해당 칸에 기표합니다(제158조의2).
- 봉함: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합니다.
- 발송: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우편요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제154조제4항).
- 도착 기한: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 등은 오후 8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도착해야 합니다(제155조제5항).
거소투표 우편물은 관할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며, 우체국은 다른 우편물보다 우선 취급합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77조제1항). 그래도 마감에 늦지 않도록 받은 즉시 투표해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무효가 되지 않게 주의할 점
거소투표는 투표소의 도움 없이 혼자 처리하므로 다음을 꼭 지켜야 합니다.
- 정규의 회송용 봉투에 넣고 반드시 봉해야 합니다. 다른 봉투를 쓰거나 봉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제179조제2항).
- 기표용구 대신 다른 방법으로 표시했더라도 어느 후보에게 찍었는지 명확하면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장을 찍거나 이름을 쓰는 등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게 하면 무효입니다(제179조제4항제7호).
- 회송용 봉투에 이름이나 거소가 적혀 있는 것은 무효가 아닙니다(제179조제4항제8호).
- 투표한 뒤 선거일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그 투표는 유효합니다(제179조제4항제9호).
기표 일반의 무효 기준은 기표 방법과 무효표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 신고 후 달라지는 점
- 사전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거소투표자는 사전투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158조제1항).
- 투표용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허위로 신고했거나, 본인 의사로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격리자가 발송 전에 치료·격리가 끝난 경우에는 거소투표용지를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154조제2항). 이때 선관위는 그 사유와 함께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주민등록지 투표소에서 투표하라는 뜻을 알려 줍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78조제3항).
데이터로 본 거소투표 (2026년 지방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인수 데이터를 집계하면, 거소투표 신고인명부 등재자는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 시·도 | 등재자 수 | 선거인 1만 명당 |
|---|---|---|
| 전라남도 | 6,071 | 39.0 |
| 전북특별자치도 | 4,672 | 30.9 |
| 강원특별자치도 | 3,799 | 28.6 |
| 경상남도 | 7,572 | 27.3 |
| 경기도 | 14,571 | 12.3 |
| 서울특별시 | 8,544 | 10.3 |
| 전국 | 71,708 | 16.1 |
구·시·군 가운데에서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1,273명), 전남 완도군(1,167명), 경기 평택시(1,055명) 순으로 많았습니다. 해군 기지가 있는 지역이나 섬이 많은 지역처럼, 영내 기거자와 외딴 섬 주민이 많은 곳에서 거소투표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체크리스트
- 대상인지 확인 (입원·요양, 거동 불가 장애, 영내 기거, 외딴 섬, 격리 등)
-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안에 신고 (선거일 3~4주 전)
- 시설장 또는 통·리·반장 확인 받기 (등록 장애인은 불필요)
- 투표용지 받으면 바로 기표, 회송용 봉투 봉함
- 등기우편으로 발송, 선거일 오후 6시까지 도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