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를 했는데 표가 무효가 되면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합니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무효표가 적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데이터를 집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 | 투표수 | 무효표 | 무효 비율 |
|---|---|---|---|
| 시·도지사선거 | 27,253,457 | 434,300 | 1.59% |
| 구·시·군의 장 선거 | 26,287,798 | 457,851 | 1.74% |
| 교육감선거 | 27,250,490 | 1,088,408 | 3.99% |
특히 교육감선거의 무효표는 108만 표가 넘어, 시·도지사선거의 2.5배였습니다. 이 글은 무효표가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를 공직선거법 제179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올바르게 기표하는 방법
- 투표용지를 받으면 기표소에 들어갑니다. 같은 기표소에 2명 이상 함께 들어갈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7조제7항).
- 기표소에 놓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로 찍습니다. 개인 도장이나 펜으로 표시하면 무효입니다(제179조제1항제7호).
- 1명의 후보자 란 안에 찍습니다. 비례대표선거는 하나의 정당 란에 찍습니다(제157조제4항).
- 기표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그 자리에서 접어 투표함에 넣습니다(같은 항).
지방선거처럼 투표용지가 여러 장이면 장마다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무효가 되는 7가지 경우
공직선거법 제179조제1항은 다음 투표를 무효로 정합니다.
| 무효 사유 | 쉽게 말하면 |
|---|---|
|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 투표소에서 받은 투표용지가 아닌 것 |
|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 | 아무 데도 찍지 않은 빈 투표지 |
|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 두 후보 칸 경계에 찍거나, 두 명 이상에게 찍은 것 |
|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어느 후보에게 찍었는지 알 수 없는 것 |
| 표를 하지 않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 도장 대신 글씨나 그림을 그린 것 |
|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 기표하고 이름, 낙서 등을 덧붙인 것 |
|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 볼펜, 개인 도장 등으로 표시한 것 |
사전투표의 추가 무효 사유
사전투표에서는 여기에 더해 정규의 회송용 봉투를 쓰지 않았거나 봉투를 봉하지 않은 투표도 무효입니다(제179조제2항). 관외선거인이라면 회송용 봉투 입구를 끝까지 붙였는지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관내·관외 선거인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면 무효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입니다(제167조제3항). 투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거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하면 안 됩니다. 기표소 안 촬영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투표 인증샷 규정).
무효로 보지 않는 경우
반대로 다음 경우는 실수처럼 보여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제179조제4항).
- 기표 자국이 일부분만 찍혔거나 안이 메워졌더라도 선관위 기표용구로 찍은 것이 명확한 것 (제1호)
- 한 후보자 란에만 2번 이상 찍은 것 (제2호)
- 후보자 란 밖에 더 찍었지만 그 자국이 어느 후보자에게 찍은 것으로도 볼 수 없는 것 (제3호)
- 접을 때 인주가 반대편에 묻어났지만(전사) 어느 후보자에게 찍었는지 명확한 것 (제5호)
- 인주로 더럽혀지거나 훼손되었지만 정규의 투표용지이고 어느 후보자에게 찍었는지 명확한 것 (제6호)
핵심은 어느 한 후보자에게 찍었다는 의사가 분명한가입니다.
잘못 찍었다면: 다시 받을 수 없다
투표용지를 받은 뒤 선거인의 책임으로 훼손되거나 더럽혀지면 다시 교부하지 않습니다(제157조제5항). 다른 후보 칸에 잘못 찍었다고 해서 새 투표용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표하기 전에 후보자 이름과 기호를 다시 확인하세요.
사퇴한 후보에게 찍으면 무효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뒤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되어도, 투표용지에서 그 후보자의 기호, 정당명, 이름을 지우지 않습니다(제150조제8항). 그래서 투표용지에 사퇴한 후보자의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전투표용지는 투표소에서 바로 인쇄하므로 사퇴한 후보자 란에 ‘사퇴’가 표시됩니다.
- 선거일 투표용지는 미리 인쇄해 두므로 사퇴가 표시되지 않고, 대신 투표소에 사퇴 안내문이 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퇴한 후보자에게 찍은 표를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제179조제1항제2호)으로 보아 무효로 처리한다고 설명했습니다(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보도).
2026년 지방선거의 부산 연제구청장 선거가 실제 사례입니다. 후보자등록기간(5월 14~15일)이 지난 5월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후보를 단일화했고, 개표 결과 무효표가 10,615표(8.92%)로 전국 구·시·군의 장 선거 평균(1.74%)의 5배가 넘었습니다. 무효표 가운데 상당수는 사퇴한 후보자 란에 찍은 표가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일 투표소에서는 기표소에 들어가기 전에 사퇴 안내문이 붙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무효 판정에 이의가 있다면
개표 과정에서 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제기되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고, 위원장은 결정할 때마다 그 내용을 공표합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1조). 무효표 판정은 개표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투표 전 체크리스트
- 후보자 이름·기호를 확인하고 한 명에게만
- 기표소에 놓인 기표용구로, 후보자 칸 안에
- 이름, 낙서 등 다른 표시 금지
- 기표 후 그 자리에서 접기,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지 않기
- 관외 사전투표라면 회송용 봉투 봉하기
- 선거일 투표소의 사퇴 안내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