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teForKorea
투표 기본

투표 인증샷 규정: 되는 사진과 처벌받는 사진

기표소 안 투표지 촬영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투표 인증샷으로 허용되는 사진과 금지되는 사진, 손가락 기호 표시와 선거일 SNS 게시 규정을 공직선거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영대읽는 시간 3분

투표하고 인증샷을 남기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지만, 어디서 무엇을 찍느냐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표한 투표지를 찍는 것은 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 글은 투표 인증샷으로 괜찮은 사진과 안 되는 사진을 공직선거법 조문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사진 가능 여부 근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불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제166조의2, 제256조
기표한 투표지를 남에게 보여 주기 불가 (해당 투표지 무효) 제167조제3항
투표소 밖 표지판·포토존 앞 인증샷 가능 —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가능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제외) 제59조제3호, 제60조
선거일에 인증샷을 SNS에 게시 가능 (투표지 사진 제외) 제59조제3호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 참여 권유 불가 제58조의2제2호

절대 안 되는 사진: 기표소 안 투표지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제166조의2제1항). 기표 전이든 후든 투표지를 찍는 것 자체가 금지됩니다.

  • 처벌: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256조제3항제2호사목).
  • 촬영물 회수: 투표관리관이나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지를 촬영한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사유를 기록합니다(제166조의2제2항).
  • 투표 무효: 선거인은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입니다(제167조제3항).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거나 메신저로 보내면 공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표소 안에서는 휴대전화를 꺼내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무효표 기준 전반은 기표 방법과 무효표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괜찮은 사진: 투표소 밖 인증샷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찍는 것이 원칙입니다. 투표소 입구의 표지판이나 포토존 앞에서 찍는 사진은 문제가 없습니다. 투표소 안에서는 다른 선거인의 투표 비밀을 해칠 수 있으므로 촬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손가락 기호 인증샷

투표소 밖에서 손가락으로 지지하는 후보의 기호를 표시하고 찍는 사진도 허용됩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표시가 들어가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SNS 등에 글이나 사진을 올리는 방법의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니어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

이 조항에는 ‘선거일이 아닌 때’라는 제한이 없습니다. 같은 조의 전화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제4호)이 ‘선거일이 아닌 때’로 제한되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선거일 당일에도 인증샷을 SNS에 올릴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주의

다만 법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정한 사람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표시를 하면 안 됩니다(제60조제1항).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18세 미만인 사람
  • 공무원 (정당 당원이 될 수 있는 일부 공무원 등은 예외)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해당 선거에서 가능)
  •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 등

이런 경우에는 기호를 표시하지 않은 단순한 투표 참여 인증샷만 올리세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투표 참여 권유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제58조의2).

투표소 근처에서 하면 안 되는 것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다음은 금지됩니다(제58조의2 단서).

  • 사전투표소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것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넣어 권유하는 것
  • 집집마다 방문해서 권유하는 것

또 투표소 안이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면, 투표관리관이 제지하고 따르지 않으면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제166조제1항). 이 규정은 사전투표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5항).

인증샷 체크리스트

  • 기표소 안에서는 휴대전화를 꺼내지 않기
  • 인증샷은 투표소 밖 표지판이나 포토존에서
  • 기표한 투표지는 누구에게도 보여 주지 않기
  • 공무원·18세 미만이라면 기호 표시 없이
  • 투표소 100미터 안에서는 지지 표시나 투표 권유 하지 않기

자주 묻는 질문

5개
기표한 투표지를 사진으로 찍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제1항),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256조제3항제2호사목). 투표관리관은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기록합니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은 괜찮나요?

투표소 밖에서 찍은 손가락 기호 인증샷은 허용됩니다. 다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표시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공무원이나 18세 미만처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기호를 표시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선거일에 인증샷을 SNS에 올려도 되나요?

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글이나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니어도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 기표한 투표지 사진만 아니면 됩니다.

투표소 안에서 셀카를 찍어도 되나요?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찍는 것이 원칙입니다. 투표소 안 촬영은 다른 선거인의 투표 비밀을 해칠 수 있으므로, 입구의 표지판이나 포토존을 이용하세요.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면요?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가 됩니다(공직선거법 제167조제3항). 촬영하지 않더라도 기표 내용을 보여 주면 안 됩니다.

근거 자료

8건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이 글은 작성 시점의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합니다. 투표에 관한 최종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를 확인하세요. 오류는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