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는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할 수 있지만, 선거일에는 본인에게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명부를 투표구별로 만들기 때문입니다(공직선거법 제37조제1항). 같은 동네라도 주소에 따라 투표소가 다르니, 선거일 투표를 하려면 내 투표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내 투표소를 확인하는 방법과, 각 방법을 언제부터 쓸 수 있는지를 공직선거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방법 | 확인할 수 있는 것 | 언제부터 | 근거 |
|---|---|---|---|
| 투표안내문 | 내 투표소,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 시간, 준비물 | 명부 확정 후 2일 안에 발송 | 제153조 |
| 인터넷 조회 | 명부 등재 여부,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 | 명부 확정 다음 날 ~ 투표 마감 | 제44조제2항 |
| 지도 앱 검색 | 주변 투표소·사전투표소 위치 | 투표소 공고 후 | — |
| VoteForKorea 지역별 안내 | 동네의 모든 투표소·사전투표소와 층수 | 선관위 데이터 공개 후 | — |
방법 1. 투표안내문 확인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집으로 오는 투표안내문입니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 투표 시간, 준비물을 적은 투표안내문을 세대마다 보냅니다(공직선거법 제153조제1항).
- 발송 시기: 선거인명부 확정일(선거일 전 12일) 후 2일까지.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는 명부가 5월 22일 확정되어 5월 24일까지 발송되었습니다.
- 점자형 안내문: 시각장애인이 있다고 통보된 세대에는 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함께 보냅니다(같은 항).
- 세대별 발송: 한 세대의 선거인 정보가 함께 실리므로, 가족 중 누가 어느 투표소인지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투표안내문은 내 투표소를 알려 주는 안내문이지 신분증이 아닙니다. 투표소에는 신분증을 꼭 가져가세요(투표 신분증 총정리).
방법 2. 인터넷으로 조회
투표안내문을 잃어버렸거나 받기 전이라면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확정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까지 인터넷에서 자신이 명부에 올라 있는지,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44조제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투표소 찾기 메뉴로 투표소와 사전투표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는 시·도와 구·시·군을 고르면 해당 지역 사전투표소 목록과 주소를 볼 수 있습니다.
방법 3. 지도 앱 검색
네이버지도나 카카오맵 같은 지도 앱에서 “사전투표소” 등을 검색하면 현재 위치 주변의 투표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를 찾을 때 특히 편리합니다.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으므로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선거일 투표소는 지도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내 투표소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투표소는 주소에 따라 정해지므로, 선거일 투표소는 투표안내문이나 인터넷 조회로 확인하세요.
VoteForKorea 지역별 투표소 안내
VoteForKorea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로 읍·면·동별 투표소 안내를 제공합니다. 동네의 모든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를 지도와 함께 보여 주고, 투표소가 몇 층에 있는지도 알려 줍니다. 지하나 3층 이상에 있는 투표소는 따로 안내하므로 거동이 불편한 분이 미리 확인하기 좋습니다.
다만 공공데이터에는 어느 주소가 어느 투표소에 배정되는지(투표구 경계)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네 투표소 목록은 보여 줄 수 있지만, 그중 내 투표소가 어디인지는 투표안내문이나 선관위 조회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 동네에 투표소가 여러 곳인 이유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구역의 투표구마다 투표소를 설치합니다(제147조제1항). 한 동이 여러 투표구로 나뉘어 있으면 투표소도 여러 곳이 됩니다.
2026년 제9회 지방선거 데이터를 보면 전국 3,558개 읍·면·동에 선거일 투표소 14,288곳이 설치되어, 한 곳당 평균 약 4곳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곳은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으로 25곳이었습니다. 반면 사전투표소는 대부분 읍·면·동마다 1곳씩이었습니다(제148조제1항).
투표소는 투표구 안의 학교, 주민센터 같은 관공서, 공공기관의 사무소, 주민회관 등 투표하기 편한 곳에 설치합니다. 병영과 종교시설 안에는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습니다(제147조제2항·제4항).
투표소는 선거마다 바뀔 수 있다
투표소는 선거마다 새로 설치합니다. 선거일 투표소는 선거일 전날까지 설치하고(제147조제1항), 사전투표소는 선거일 전 9일까지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합니다(제148조제2항). 지난 선거에서 투표한 곳이 이번에도 같은 곳이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선거마다 다시 확인하세요.
선거인명부에 내 이름이 없다면
선거인명부는 작성 후 3일 동안 열람할 수 있고, 구·시·군 홈페이지에서 본인 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제40조제1항·제2항). 누락이나 오기를 발견하면 열람기간 안에 구·시·군의 장에게 말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1조제1항). 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확정되므로(제44조제1항), 문제가 있다면 열람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투표하러 가기 전 확인할 것
- 선거일 투표라면 내 투표소 (투표안내문 또는 인터넷 조회)
- 사전투표라면 가까운 사전투표소 (지도 앱, 선관위 홈페이지)
- 사진이 붙은 신분증
- 투표 시간: 사전투표·선거일 모두 오전 6시~오후 6시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