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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투표

선상투표: 원양 선원의 투표 대상, 신고와 팩스 투표 절차

바다 위에서 일하는 선원은 배에서 팩스로 투표하는 선상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대상 선박과 선거,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신고 방법, 선상투표 기간과 절차, 일찍 귀국했을 때 투표법을 공직선거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영대읽는 시간 5분

선거 기간에 먼바다에서 조업하거나 외국 항로를 운항하는 선원은 투표소에 갈 수 없습니다. 이런 선원을 위해 배 위에서 투표하고 투표지를 팩시밀리로 보내는 제도가 선상투표입니다. 2012년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신설됐습니다. 이 글은 선상투표의 대상과 신고 방법, 투표 절차를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대상 선거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만
  • 대상자아래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이어서 사전투표소·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
  • 신고 기간선거인명부작성기간 (기준일부터 5일)
  • 신고 방법서면, 구·시·군 인터넷 홈페이지, 선박 팩시밀리
  • 확인선박 소유자 또는 선장
  • 투표용지선거일 전 9일까지 선박으로 팩스 전송
  • 투표 기간선거일 전 8일 ~ 전 5일 중 선장이 정한 일시
  • 투표지 전송선원이 직접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팩스 전송

누가 할 수 있나

대상 선거

선상투표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38조제2항).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는 선상투표가 없습니다.

대상 선박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선원으로서, 다음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어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이 대상입니다(제38조제2항).

  1.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포함) 중
    •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2. 선박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선박

어느 경우든 선장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선상투표소를 설치하고 투표를 관리하는 사람이 선장입니다.

신고: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에

언제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에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합니다(제38조제2항). 명부작성기간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이고, 기준일은 대통령선거가 선거일 전 28일, 국회의원선거가 선거일 전 22일입니다(제37조제1항).

일정 2028 총선 2030 대선
선거일 (예정) 4.12(수) 3.27(수)
신고 기간 3.21 ~ 3.25 2.27 ~ 3.3
투표용지 전송 기한 4.3 3.18
선상투표기간 4.4 ~ 4.7 3.19 ~ 3.22

날짜는 법 조문으로 계산한 것이며, 확정 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를 확인하세요(대한민국 선거 일정).

어떻게

  • 서면: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우편으로 보내면 등기우편으로 처리되고 요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냅니다.
  • 인터넷: 해당 구·시·군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 선박 팩시밀리: 이미 승선 중이라면 배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적 방식 포함)로 신고

신고서에는 선상투표 사유, 성명·성별·생년월일, 주소와 선박의 명칭·팩시밀리 번호를 적고, 선박 소유자(선박관리업자) 또는 선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제38조제3항).

미리 준비되는 것들

선박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상투표신고서와 안내문 등을 선거일 전 3개월까지 선박회사에 제공하고, 선박회사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이를 선장에게 보냅니다. 선장은 이 서류를 배에 비치해야 합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조의3).

투표: 배 위의 선상투표소

1. 투표용지 받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상투표용지를 만들어 선거일 전 9일까지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팩시밀리로 전송합니다(제154조의2제1항). 선장은 받는 즉시 선원에게 전달합니다. 투표용지 표지에는 후보자와 정당 정보를 볼 수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2. 선상투표소 설치

선장은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 전 5일까지 중에서 선원 수와 운항 사정을 고려해 투표 일시를 정하고, 배에 선상투표소를 설치합니다(제158조의3제1항). 날짜는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합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의2제1항). 기상 악화나 통신 장애로 정한 일시에 투표하지 못하면 새로 일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선상투표소에는 기표소와 기표 용구, 투표지를 보낼 팩시밀리, 봉함하는 자리 등을 갖춥니다.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선장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대한민국 국민 선원 1명 이상을 입회인으로 둡니다. 배에 대한민국 국민이 1명뿐이면 입회인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158조의3제3항).

3. 기표하고 팩스로 보내기

  1. 선원이 투표용지를 가져가면 선장과 입회인이 서명란에 서명한 뒤 돌려줍니다.
  2. 선원은 선거인 확인란에 서명하고 후보자 1명(비례대표는 정당 1곳)에게 기표합니다.
  3. 선상투표소의 팩시밀리로 직접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합니다.
  4. 전송한 투표지는 봉투에 넣어 봉한 뒤 겉면에 성명과 생년월일을 적어 선장에게 냅니다.

미리 기표해 온 투표용지는 회수되어 별도 봉투에 봉함됩니다(제158조의3제4항). 반드시 선상투표소에서 서명을 받은 뒤 기표하세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수신 팩시밀리에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는 기술적 장치를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9항).

4. 이후 처리

  • 선장: 투표가 끝나면 선상투표관리기록부를 작성해 선거일 전일까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팩스로 보내고, 국내에 도착하면 보관하던 투표지 봉투와 함께 제출합니다. 외국에서 국제우편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제158조의3제8항).
  •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받은 팩스 투표지에서 투표 부분을 잘라 봉투에 넣고 선원 주소지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보냅니다.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접수해 우편투표함에 넣습니다(같은 조 제12항).

일찍 귀국했다면

선상투표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뒤 선거일에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제158조의3제13항). 신고할 때는 다음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의5제2항).

  • 선원수첩
  • 승무경력증명서
  • 그 밖에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승선 경력 확인 서류

배에서 선상투표용지를 미리 받았다면 신고할 때 반납해야 합니다.

거소투표·재외투표와 비교

구분 선상투표 거소투표
대상 원양·외항 선박 선원 병원·요양시설 입원자, 거동이 어려운 사람 등
대상 선거 대선, 임기만료 총선 모든 공직선거
투표 방법 배에서 기표 후 팩스 집·시설에서 기표 후 등기우편
신고 시기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선거인명부작성기간

해외에 머무는 국민은 재외투표를 합니다. 대상 선거는 선상투표와 같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이고, 선거일 전 60일까지 신고·신청한 뒤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합니다.

거소투표는 거소투표 대상과 신고 방법, 해외에 있는 국민의 투표는 재외국민 투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개
선상투표는 어떤 선거에서 할 수 있나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38조제2항).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는 선상투표가 없습니다.

선상투표는 언제 신고하나요?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에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합니다. 서면, 구·시·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승선 중이라면 배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38조제2항). 명부작성기간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 동안입니다.

선상투표는 언제 하나요?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 전 5일까지의 선상투표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에 배에 설치된 선상투표소에서 합니다(제158조의3제1항). 날짜는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표한 투표지는 어떻게 보내나요?

선장과 입회인이 서명한 투표용지에 기표한 다음, 선상투표소의 팩시밀리로 선원이 직접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합니다(제158조의3제5항). 전송한 투표지는 봉투에 넣어 봉해 선장에게 제출하고, 선장이 국내에 도착하면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선상투표를 신고했는데 일찍 귀국하면 어떻게 하나요?

선상투표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국내에 도착했다면 선원수첩이나 승무경력증명서 등을 첨부해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뒤, 선거일에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미리 받은 선상투표용지는 신고할 때 반납합니다(제158조의3제13항).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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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작성 시점의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합니다. 투표에 관한 최종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를 확인하세요. 오류는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