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teForKorea
선거 일정

대한민국 선거 일정 2027~2030: 총선·대선·지방선거·재보궐

2028년 4월 12일 총선, 2030년 3월 27일 대선, 2030년 6월 12일 지방선거까지 다음 선거일과 재·보궐선거 일정을 공직선거법 조문으로 계산하고, 총선·대선의 신고·등록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최영대읽는 시간 6분

다음 선거가 언제인지는 공직선거법 조문만으로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임기만료로 치르는 선거는 임기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재·보궐선거는 매년 정해진 수요일에 치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선거일과, 다음 총선·대선의 주요 신고·등록 기한을 조문으로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아래 날짜는 법 조문으로 계산한 예정일입니다. 대통령 궐위 같은 사유가 생기거나 공휴일이 새로 지정되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정 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2027~2030 선거 일정

선거일 선거 비고
2027.4.7(수)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있는 지역만
2027.10.6(수)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있는 지역만
2028.4.12(수) 제23대 국회의원선거 2028년 4월 재·보궐선거 동시 실시
2028.10.11(수)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있는 지역만, 공휴일 조정
2029.4.4(수)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있는 지역만
2029.10.17(수)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있는 지역만, 공휴일 조정
2030.3.27(수) 제22대 대통령선거
2030.6.12(수) 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30년 4월 재·보궐선거 동시 실시, 공휴일 조정

2030년에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약 두 달 반 간격으로 이어집니다.

임기만료 선거일 계산법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처럼 임기가 끝나서 치르는 선거는 선거일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34조제1항).

선거 선거일 규칙 다음 선거 계산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임기만료 2030.6.3 → 전 70일 3.25(월) → 3.27(수)
국회의원선거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임기만료 2028.5.29 → 전 50일 4.9(일) → 4.12(수)
지방선거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임기만료 2030.6.30 → 전 30일 5.31(금) → 6.5(수) → 6.12(수)

공휴일과 겹치면 한 주 뒤로

계산한 선거일이 민속절이나 공휴일이거나, 선거일 전날이나 다음 날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주 수요일로 미룹니다(제34조제2항).

2030년 지방선거가 이 경우입니다. 계산상 선거일은 6월 5일(수)인데, 다음 날인 6월 6일(목)이 현충일입니다. 그래서 한 주 뒤인 6월 12일(수)이 선거일이 됩니다. 2026년 제9회 지방선거(6월 3일)와 비교하면 아흐레 늦습니다.

재·보궐선거 일정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차이

  • 보궐선거: 임기 중에 사퇴, 사망 등으로 자리가 빈 경우 치르는 선거입니다(제200조제1항).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상이고, 비례대표 의원은 같은 정당의 다음 순위 후보가 자리를 이어받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재선거: 선거 자체에 문제가 생겨 다시 치르는 선거입니다. 당선인이 없거나, 선거 무효 판결이 나거나, 당선인이 임기 시작 전에 사퇴·사망하거나, 선거비용 초과 등으로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입니다(제195조제1항).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면 재·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201조제1항). 다만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비면 치러야 합니다.

언제 치르나

재·보궐선거는 정해진 날에 모아서 치릅니다(제35조제2항제1호).

대상 선거일 기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 3월 1일 이후 사유가 확정되면 다음 해 4월
지방자치단체장 4월 첫 번째 수요일 전년 9월 1일~2월 말일에 사유 확정
지방자치단체장 10월 첫 번째 수요일 3월 1일~8월 31일에 사유 확정

재·보궐선거일에도 공휴일 조정 규정(제34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2028년 10월은 첫 수요일(4일)의 전날이 개천절이어서 11일로, 2029년 10월은 첫 수요일(3일)이 개천절이고 그다음 주 수요일(10일)의 전날이 한글날이어서 17일로 계산됩니다.

총선·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함께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4월 재·보궐선거를 따로 하지 않고 그 선거일에 함께 치릅니다(제203조제3항).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4월 30일까지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도 지방선거일에 함께 치릅니다.

  • 2028년: 4월 재·보궐선거 → 4월 12일 총선과 동시
  • 2030년: 4월 재·보궐선거 → 6월 12일 지방선거와 동시

재·보궐선거는 선거일이 공휴일이 아니어서 투표소가 오후 8시까지 열립니다(투표 시간과 마감).

2028년 제23대 국회의원선거 주요 일정

선거일(2028년 4월 12일)을 기준으로 법정 기한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정 날짜 근거
국외부재자 신고·재외선거인 등록신청 2027.11.14 ~ 2028.2.12 선거일 전 150일~60일 (제218조의4, 제218조의5)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2027.12.14(화) 선거일 전 120일 (제60조의2)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선상투표 신고 2028.3.21 ~ 3.25 선거일 전 22일부터 5일 (제37조, 제38조)
후보자 등록 2028.3.23 ~ 3.24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 (제49조)
재외투표 2028.3.29 ~ 4.3 중 6일 이내 선거일 전 14일~9일 (제218조의17)
선거기간 2028.3.30 ~ 4.12 (14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제33조)
사전투표 2028.4.7(금) ~ 4.8(토)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제148조)
선거일 2028.4.12(수) 오전 6시~오후 6시 제34조, 제155조

선거일은 관공서 공휴일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0호의2). 해외에 있을 예정이라면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재외국민 투표를 미리 확인하세요.

2030년 제22대 대통령선거 주요 일정

일정 날짜 근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2029.7.30(월) 선거일 전 240일 (제60조의2)
국외부재자 신고·재외선거인 등록신청 2029.10.28 ~ 2030.1.26 선거일 전 150일~60일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선상투표 신고 2030.2.27 ~ 3.3 선거일 전 28일부터 5일 (제37조)
후보자 등록 2030.3.3 ~ 3.4 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 (제49조)
선거기간 2030.3.5 ~ 3.27 (23일)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 날부터 (제33조)
재외투표 2030.3.13 ~ 3.18 중 6일 이내 선거일 전 14일~9일
사전투표 2030.3.22(금) ~ 3.23(토)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선거일 2030.3.27(수) 오전 6시~오후 6시 제34조, 제155조

대통령선거는 국회의원선거보다 선거인명부 작성(전 28일)과 후보자 등록(전 24일)이 더 이르고, 선거기간도 23일로 깁니다. 선거 종류별 차이는 대선·총선·지방선거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일정이 바뀌는 경우

  • 대통령 궐위: 대통령이 임기 중 궐위되면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릅니다(제35조제1항). 2017년과 2025년 대통령선거가 이 경우였습니다.
  • 공휴일 신설: 새로 공휴일이 지정되어 선거일이나 그 전후 날과 겹치면 제34조제2항에 따라 선거일이 한 주 미뤄질 수 있습니다.
  • 법 개정: 선거일 규칙 자체가 바뀌면 계산 결과도 달라집니다. 이 글은 법령이 바뀌면 갱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개
다음 선거는 언제인가요?

다음 전국 단위 선거는 2028년 4월 12일(수) 제23대 국회의원선거입니다. 그 전인 2027년 4월 7일(수)과 10월 6일(수)에는 실시 사유가 생긴 지역에서만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선거는 언제인가요?

제22대 대통령선거는 2030년 3월 27일(수)로 계산됩니다.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2030년 6월 3일 끝나고, 선거일은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기 때문입니다(공직선거법 제34조제1항제1호).

2030년 지방선거가 6월 5일이 아니라 6월 12일인 이유는?

임기만료일(2030년 6월 30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은 6월 5일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인 6월 6일이 현충일이어서, 선거일 다음 날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주 수요일로 한다는 규정(제34조제2항)에 따라 6월 12일이 됩니다.

재·보궐선거는 언제 치르나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재·보궐선거는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한 번,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는 4월과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치릅니다(제35조제2항). 실시 사유가 확정된 시기에 따라 어느 날짜에 치를지가 정해집니다.

총선이 있는 해에도 4월 재·보궐선거를 따로 하나요?

아닙니다.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4월 재·보궐선거를 그 선거일에 함께 치릅니다(제203조제3항). 2028년 4월 재·보궐선거는 4월 12일 총선과 함께 실시됩니다.

근거 자료

13건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1. 11
  12. 12
  13. 13

이 글은 작성 시점의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합니다. 투표에 관한 최종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를 확인하세요. 오류는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