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선거가 언제인지는 공직선거법 조문만으로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임기만료로 치르는 선거는 임기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재·보궐선거는 매년 정해진 수요일에 치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선거일과, 다음 총선·대선의 주요 신고·등록 기한을 조문으로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아래 날짜는 법 조문으로 계산한 예정일입니다. 대통령 궐위 같은 사유가 생기거나 공휴일이 새로 지정되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정 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2027~2030 선거 일정
| 선거일 | 선거 | 비고 |
|---|---|---|
| 2027.4.7(수) | 재·보궐선거 | 실시 사유가 있는 지역만 |
| 2027.10.6(수) |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 실시 사유가 있는 지역만 |
| 2028.4.12(수) | 제23대 국회의원선거 | 2028년 4월 재·보궐선거 동시 실시 |
| 2028.10.11(수) |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 실시 사유가 있는 지역만, 공휴일 조정 |
| 2029.4.4(수) | 재·보궐선거 | 실시 사유가 있는 지역만 |
| 2029.10.17(수) |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 실시 사유가 있는 지역만, 공휴일 조정 |
| 2030.3.27(수) | 제22대 대통령선거 | |
| 2030.6.12(수) | 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030년 4월 재·보궐선거 동시 실시, 공휴일 조정 |
2030년에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약 두 달 반 간격으로 이어집니다.
임기만료 선거일 계산법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처럼 임기가 끝나서 치르는 선거는 선거일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34조제1항).
| 선거 | 선거일 규칙 | 다음 선거 계산 |
|---|---|---|
| 대통령선거 |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 임기만료 2030.6.3 → 전 70일 3.25(월) → 3.27(수) |
| 국회의원선거 |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 임기만료 2028.5.29 → 전 50일 4.9(일) → 4.12(수) |
| 지방선거 |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 임기만료 2030.6.30 → 전 30일 5.31(금) → 6.5(수) → 6.12(수) |
공휴일과 겹치면 한 주 뒤로
계산한 선거일이 민속절이나 공휴일이거나, 선거일 전날이나 다음 날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주 수요일로 미룹니다(제34조제2항).
2030년 지방선거가 이 경우입니다. 계산상 선거일은 6월 5일(수)인데, 다음 날인 6월 6일(목)이 현충일입니다. 그래서 한 주 뒤인 6월 12일(수)이 선거일이 됩니다. 2026년 제9회 지방선거(6월 3일)와 비교하면 아흐레 늦습니다.
재·보궐선거 일정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차이
- 보궐선거: 임기 중에 사퇴, 사망 등으로 자리가 빈 경우 치르는 선거입니다(제200조제1항).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상이고, 비례대표 의원은 같은 정당의 다음 순위 후보가 자리를 이어받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재선거: 선거 자체에 문제가 생겨 다시 치르는 선거입니다. 당선인이 없거나, 선거 무효 판결이 나거나, 당선인이 임기 시작 전에 사퇴·사망하거나, 선거비용 초과 등으로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입니다(제195조제1항).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면 재·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201조제1항). 다만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비면 치러야 합니다.
언제 치르나
재·보궐선거는 정해진 날에 모아서 치릅니다(제35조제2항제1호).
| 대상 | 선거일 | 기준 |
|---|---|---|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 | 3월 1일 이후 사유가 확정되면 다음 해 4월 |
| 지방자치단체장 | 4월 첫 번째 수요일 | 전년 9월 1일~2월 말일에 사유 확정 |
| 지방자치단체장 | 10월 첫 번째 수요일 | 3월 1일~8월 31일에 사유 확정 |
재·보궐선거일에도 공휴일 조정 규정(제34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2028년 10월은 첫 수요일(4일)의 전날이 개천절이어서 11일로, 2029년 10월은 첫 수요일(3일)이 개천절이고 그다음 주 수요일(10일)의 전날이 한글날이어서 17일로 계산됩니다.
총선·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함께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4월 재·보궐선거를 따로 하지 않고 그 선거일에 함께 치릅니다(제203조제3항).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4월 30일까지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도 지방선거일에 함께 치릅니다.
- 2028년: 4월 재·보궐선거 → 4월 12일 총선과 동시
- 2030년: 4월 재·보궐선거 → 6월 12일 지방선거와 동시
재·보궐선거는 선거일이 공휴일이 아니어서 투표소가 오후 8시까지 열립니다(투표 시간과 마감).
2028년 제23대 국회의원선거 주요 일정
선거일(2028년 4월 12일)을 기준으로 법정 기한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정 | 날짜 | 근거 |
|---|---|---|
| 국외부재자 신고·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2027.11.14 ~ 2028.2.12 | 선거일 전 150일~60일 (제218조의4, 제218조의5) |
|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 2027.12.14(화) | 선거일 전 120일 (제60조의2) |
|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선상투표 신고 | 2028.3.21 ~ 3.25 | 선거일 전 22일부터 5일 (제37조, 제38조) |
| 후보자 등록 | 2028.3.23 ~ 3.24 |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 (제49조) |
| 재외투표 | 2028.3.29 ~ 4.3 중 6일 이내 | 선거일 전 14일~9일 (제218조의17) |
| 선거기간 | 2028.3.30 ~ 4.12 (14일)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제33조) |
| 사전투표 | 2028.4.7(금) ~ 4.8(토) |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제148조) |
| 선거일 | 2028.4.12(수) 오전 6시~오후 6시 | 제34조, 제155조 |
선거일은 관공서 공휴일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0호의2). 해외에 있을 예정이라면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재외국민 투표를 미리 확인하세요.
2030년 제22대 대통령선거 주요 일정
| 일정 | 날짜 | 근거 |
|---|---|---|
|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 2029.7.30(월) | 선거일 전 240일 (제60조의2) |
| 국외부재자 신고·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2029.10.28 ~ 2030.1.26 | 선거일 전 150일~60일 |
|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선상투표 신고 | 2030.2.27 ~ 3.3 | 선거일 전 28일부터 5일 (제37조) |
| 후보자 등록 | 2030.3.3 ~ 3.4 | 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 (제49조) |
| 선거기간 | 2030.3.5 ~ 3.27 (23일) |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 날부터 (제33조) |
| 재외투표 | 2030.3.13 ~ 3.18 중 6일 이내 | 선거일 전 14일~9일 |
| 사전투표 | 2030.3.22(금) ~ 3.23(토) |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
| 선거일 | 2030.3.27(수) 오전 6시~오후 6시 | 제34조, 제155조 |
대통령선거는 국회의원선거보다 선거인명부 작성(전 28일)과 후보자 등록(전 24일)이 더 이르고, 선거기간도 23일로 깁니다. 선거 종류별 차이는 대선·총선·지방선거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일정이 바뀌는 경우
- 대통령 궐위: 대통령이 임기 중 궐위되면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릅니다(제35조제1항). 2017년과 2025년 대통령선거가 이 경우였습니다.
- 공휴일 신설: 새로 공휴일이 지정되어 선거일이나 그 전후 날과 겹치면 제34조제2항에 따라 선거일이 한 주 미뤄질 수 있습니다.
- 법 개정: 선거일 규칙 자체가 바뀌면 계산 결과도 달라집니다. 이 글은 법령이 바뀌면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