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있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와 달리 선거마다 미리 신고하거나 등록해야 하고, 모든 선거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해외에 있는 선거권자는 약 197만 명으로 추정되었지만, 재외투표를 하려고 명부에 오른 사람은 25만 8,254명(약 13%)에 그쳤습니다. 명부에 오른 사람 가운데 20만 5,268명이 투표해 잠정 투표율은 79.5%로 재외투표 도입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등록만 하면 대부분 투표한다는 뜻입니다.
재외투표가 가능한 선거
재외투표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만 실시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1항, 제218조의5제1항).
| 선거 | 재외투표 |
|---|---|
| 대통령선거 | 가능 |
| 국회의원선거 (임기만료, 총선) | 가능 (재외선거인은 비례대표만) |
| 지방선거 | 불가 |
| 재·보궐선거 | 불가 (대통령 궐위선거·재선거는 기한 단축 특례 적용) |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에 투표하려면 귀국해서 사전투표나 선거일 투표를 해야 합니다.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 무엇이 다를까
재외투표를 하는 사람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느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구분 | 국외부재자 | 재외선거인 |
|---|---|---|
| 대상 | 주민등록이 있는 국민 (유학생, 주재원, 여행자 등) | 주민등록이 없는 국민 (해외 영주권자 등) |
| 절차 | 국외부재자 신고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 기간 | 선거일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 선거일 전 60일까지 |
| 신고·신청처 | 관할 구·시·군의 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투표할 수 있는 선거 |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 다음 선거 | 선거마다 다시 신고 | 명부가 다음 선거로 이어짐 |
| 근거 | 제218조의4 | 제218조의5, 제218조의8 |
국외부재자 중 「주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사람 등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제외되고 비례대표만 투표합니다(제218조의4제1항 괄호).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 중 다음에 해당하면 국외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218조의4제1항).
- 사전투표기간 시작 전에 출국해 선거일 뒤에 귀국할 예정인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살면서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사람
출장이나 여행으로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을 모두 해외에서 보낸다면 1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도 미리 신고해야 해외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신고·신청 방법
- 국외부재자 신고: 서면, 전자우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로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머무는 사람은 공관(대사관·총영사관)을 경유해 신고합니다. 신고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거소(로마자 대문자), 여권번호를 적어야 하고, 여권번호가 빠지면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습니다(제218조의4).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공관을 방문해 서면으로 내거나, 공관 순회 직원에게 내거나, 우편·전자우편·중앙선관위 홈페이지로 신청합니다. 공관을 방문할 때는 가족(배우자,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신청서를 대신 낼 수 있습니다(제218조의5제1항). 신청서에는 여권번호, 국내 최종주소지(없으면 등록기준지), 가족관계증명서상 부 또는 모의 성명 등을 적습니다.
- 전자우편으로 할 때는 공관이나 구·시·군이 공고한 주소로, 본인 명의 이메일로 본인 것만 보낼 수 있습니다(제218조의4제3항).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기
- 투표 기간: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 14일부터 9일까지 중 6일 이내로 정합니다(제218조의17제1항). 국내 사전투표보다 일찍 끝나므로 일정을 꼭 확인하세요.
- 투표 장소: 대사관·총영사관 등 공관에 설치합니다. 재외국민이 많은 지역(3만 명 이상 추정)에는 공관 밖에 추가 투표소를 둘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투표 시간: 공휴일에도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현지 시각)입니다(같은 조 제7항).
- 공고: 재외투표소의 명칭, 소재지, 운영기간은 선거일 전 20일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고됩니다(같은 조 제3항).
투표 절차는 국내 관외 사전투표와 비슷합니다(제218조의19).
- 신분증을 보여 주고 본인 확인을 받은 뒤 전자 서명이나 손도장을 찍습니다. 여권 같은 한국 관공서 발행 신분증 외에, 사진·성명·생년월일이 있는 거류국 정부 발행 증명서도 인정됩니다. 재외선거인은 공관이 공고한 국적 확인 서류 원본도 함께 보여 줍니다.
- 현장에서 인쇄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습니다.
- 기표한 뒤 접어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해서 투표함에 넣습니다.
재외투표지는 한국으로 보내져 선거일 오후 6시(대통령 궐위선거·재선거는 오후 8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도착해야 하고(제218조의16제2항), 국내 투표와 함께 개표됩니다. 재외투표소에서도 기표소 안 투표지 촬영은 금지됩니다(제218조의17제9항, 투표 인증샷 규정).
등록했지만 귀국했다면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올랐지만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지 않고 귀국했다면,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까지 주소지(또는 최종 주소지·등록기준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한 뒤 선거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제218조의16제3항).
다음 재외투표: 2028년 제23대 국회의원선거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라 국회의원선거일은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2028년 5월 29일 끝나므로, 제23대 국회의원선거일은 2028년 4월 12일(수)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법정 기한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선관위가 공고하는 일정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 절차 | 기간 |
|---|---|
| 국외부재자 신고 | 2027년 11월 14일 ~ 2028년 2월 12일 |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 2028년 2월 12일 |
| 재외투표소 공고 | 2028년 3월 23일까지 |
| 재외투표 | 2028년 3월 29일 ~ 4월 3일 중 6일 이내 |
| 귀국자 투표 신고 | 2028년 4월 4일 ~ 4월 12일 |
국외부재자 신고는 선거 약 5개월 전부터 시작해 선거 2개월 전에 끝납니다. 해외 체류 중이거나 출국 예정이라면 신고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