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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투표

재외국민 투표: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해외에서 투표하려면 선거마다 미리 신고·신청해야 합니다.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의 차이, 신고 기간과 방법, 재외투표소 투표 절차, 2028년 총선 일정을 공직선거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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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있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와 달리 선거마다 미리 신고하거나 등록해야 하고, 모든 선거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해외에 있는 선거권자는 약 197만 명으로 추정되었지만, 재외투표를 하려고 명부에 오른 사람은 25만 8,254명(약 13%)에 그쳤습니다. 명부에 오른 사람 가운데 20만 5,268명이 투표해 잠정 투표율은 79.5%로 재외투표 도입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등록만 하면 대부분 투표한다는 뜻입니다.

재외투표가 가능한 선거

재외투표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만 실시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1항, 제218조의5제1항).

선거 재외투표
대통령선거 가능
국회의원선거 (임기만료, 총선) 가능 (재외선거인은 비례대표만)
지방선거 불가
재·보궐선거 불가 (대통령 궐위선거·재선거는 기한 단축 특례 적용)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에 투표하려면 귀국해서 사전투표나 선거일 투표를 해야 합니다.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 무엇이 다를까

재외투표를 하는 사람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느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분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대상 주민등록이 있는 국민 (유학생, 주재원, 여행자 등) 주민등록이 없는 국민 (해외 영주권자 등)
절차 국외부재자 신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기간 선거일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선거일 전 60일까지
신고·신청처 관할 구·시·군의 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할 수 있는 선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다음 선거 선거마다 다시 신고 명부가 다음 선거로 이어짐
근거 제218조의4 제218조의5, 제218조의8

국외부재자 중 「주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사람 등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제외되고 비례대표만 투표합니다(제218조의4제1항 괄호).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 중 다음에 해당하면 국외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218조의4제1항).

  1. 사전투표기간 시작 전에 출국해 선거일 뒤에 귀국할 예정인 사람
  2. 외국에 머물거나 살면서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사람

출장이나 여행으로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을 모두 해외에서 보낸다면 1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도 미리 신고해야 해외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신고·신청 방법

  • 국외부재자 신고: 서면, 전자우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로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머무는 사람은 공관(대사관·총영사관)을 경유해 신고합니다. 신고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거소(로마자 대문자), 여권번호를 적어야 하고, 여권번호가 빠지면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습니다(제218조의4).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공관을 방문해 서면으로 내거나, 공관 순회 직원에게 내거나, 우편·전자우편·중앙선관위 홈페이지로 신청합니다. 공관을 방문할 때는 가족(배우자,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신청서를 대신 낼 수 있습니다(제218조의5제1항). 신청서에는 여권번호, 국내 최종주소지(없으면 등록기준지), 가족관계증명서상 부 또는 모의 성명 등을 적습니다.
  • 전자우편으로 할 때는 공관이나 구·시·군이 공고한 주소로, 본인 명의 이메일로 본인 것만 보낼 수 있습니다(제218조의4제3항).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기

  • 투표 기간: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 14일부터 9일까지 중 6일 이내로 정합니다(제218조의17제1항). 국내 사전투표보다 일찍 끝나므로 일정을 꼭 확인하세요.
  • 투표 장소: 대사관·총영사관 등 공관에 설치합니다. 재외국민이 많은 지역(3만 명 이상 추정)에는 공관 밖에 추가 투표소를 둘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투표 시간: 공휴일에도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현지 시각)입니다(같은 조 제7항).
  • 공고: 재외투표소의 명칭, 소재지, 운영기간은 선거일 전 20일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고됩니다(같은 조 제3항).

투표 절차는 국내 관외 사전투표와 비슷합니다(제218조의19).

  1. 신분증을 보여 주고 본인 확인을 받은 뒤 전자 서명이나 손도장을 찍습니다. 여권 같은 한국 관공서 발행 신분증 외에, 사진·성명·생년월일이 있는 거류국 정부 발행 증명서도 인정됩니다. 재외선거인은 공관이 공고한 국적 확인 서류 원본도 함께 보여 줍니다.
  2. 현장에서 인쇄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습니다.
  3. 기표한 뒤 접어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해서 투표함에 넣습니다.

재외투표지는 한국으로 보내져 선거일 오후 6시(대통령 궐위선거·재선거는 오후 8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도착해야 하고(제218조의16제2항), 국내 투표와 함께 개표됩니다. 재외투표소에서도 기표소 안 투표지 촬영은 금지됩니다(제218조의17제9항, 투표 인증샷 규정).

등록했지만 귀국했다면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올랐지만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지 않고 귀국했다면,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까지 주소지(또는 최종 주소지·등록기준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한 뒤 선거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제218조의16제3항).

다음 재외투표: 2028년 제23대 국회의원선거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라 국회의원선거일은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2028년 5월 29일 끝나므로, 제23대 국회의원선거일은 2028년 4월 12일(수)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법정 기한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선관위가 공고하는 일정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절차 기간
국외부재자 신고 2027년 11월 14일 ~ 2028년 2월 12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2028년 2월 12일
재외투표소 공고 2028년 3월 23일까지
재외투표 2028년 3월 29일 ~ 4월 3일 중 6일 이내
귀국자 투표 신고 2028년 4월 4일 ~ 4월 12일

국외부재자 신고는 선거 약 5개월 전부터 시작해 선거 2개월 전에 끝납니다. 해외 체류 중이거나 출국 예정이라면 신고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5개
해외에서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재외투표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만 실시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218조의5).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는 해외에서 투표할 수 없으므로, 귀국해 사전투표나 선거일 투표를 해야 합니다.

유학생인데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다면 국외부재자 신고를 합니다. 선거일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전자우편,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외국에 머무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해 신고합니다.

한 번 등록하면 다음 선거에도 자동으로 되나요?

재외선거인(주민등록이 없는 국민)은 직전 대통령선거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를 바탕으로 다음 명부를 만들므로 이어집니다(제218조의8제1항). 반면 국외부재자 신고는 선거마다 해야 합니다(제218조의4제1항).

재외투표소에서 어떤 신분증을 내야 하나요?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한국 관공서·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나, 사진·성명·생년월일이 있는 거류국 정부 발행 증명서를 보여 줘야 합니다. 재외선거인은 공관이 공고한 국적 확인 서류 원본도 함께 제시합니다(제218조의19제1항).

등록했는데 투표 전에 귀국하면요?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지 않고 귀국했다면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까지 주소지(또는 최종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뒤, 선거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제218조의16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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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작성 시점의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합니다. 투표에 관한 최종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를 확인하세요. 오류는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