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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제도

대선·총선·지방선거 차이: 뽑는 사람, 임기, 투표용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재·보궐선거는 뽑는 사람과 임기, 선거일 정하는 방식, 투표용지 수가 모두 다릅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 법 조문을 근거로 한눈에 비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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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직선거는 크게 대통령선거(대선), 국회의원선거(총선),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 그리고 빈자리를 채우는 재·보궐선거로 나뉩니다. 이름은 익숙해도 뽑는 사람, 임기, 선거일 정하는 방식, 받는 투표용지 수가 모두 다릅니다. 이 글은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 법 조문을 근거로 네 선거를 비교합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뽑는 사람 대통령 1명 국회의원 300명 (지역구 254, 비례 46)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지방의원, 교육감
임기 5년, 중임 불가 4년, 연임 제한 없음 4년 (단체장·교육감은 연속 3기까지)
선거일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수요일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수요일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수요일
선거기간 23일 14일 14일
피선거권 40세 이상, 국내 5년 이상 거주 18세 이상 18세 이상, 해당 지역 60일 이상 주민등록
투표용지 1장 2장 (지역구 + 비례대표) 보통 7장
재외투표 가능 가능 불가
다음 선거 2030년 3월 27일 (예정) 2028년 4월 12일 2030년 6월 12일 (예정)

선거권은 세 선거 모두 18세 이상입니다(공직선거법 제15조). 다만 지방선거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영주 체류자격을 얻은 지 3년이 지난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선거: 5년에 한 번, 단 한 번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뽑고(헌법 제67조제1항),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습니다(헌법 제70조).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40세 이상이고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국민에게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6조제1항).

선거일은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제34조제1항제1호). 다만 대통령이 궐위되면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하므로(제35조제1항) 수요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는 화요일이었습니다. 궐위로 치른 선거에서 뽑힌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시작됩니다(제14조제1항).

국회의원선거: 지역구와 비례대표, 두 장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254명과 비례대표 46명을 합한 300명입니다(공직선거법 제21조제1항). 헌법은 국회의원 수를 법률로 정하되 200명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헌법 제41조제2항), 임기는 4년입니다(헌법 제42조).

유권자는 투표용지 2장을 받아 지역구 후보 1명과 비례대표 정당 1곳에 각각 투표합니다. 지역구 하나에서는 1명만 뽑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조제2항). 피선거권은 18세 이상입니다(제16조제2항).

다음 국회의원선거는 2028년 4월 12일(수)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임기가 2028년 5월 29일 끝나고, 선거일은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기 때문입니다(제34조제1항제2호). 해외에 있다면 미리 신고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재외국민 투표).

전국동시지방선거: 한 번에 7장

지방선거는 우리 동네의 행정과 교육을 맡을 사람을 한꺼번에 뽑습니다.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투표용지 7장을 받습니다.

순서 뽑는 사람 비고
1 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
2 구·시·군의 장 기초자치단체장
3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광역의원
4 지역구 구·시·군의회의원 기초의원
5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정당에 투표
6 비례대표 구·시·군의회의원 정당에 투표
7 교육감 정당 추천 없음

기초자치단체(구·시·군)가 없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2·4·6번이 없어 장수가 적습니다. 반대로 같은 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는 지역은 1장이 더 늘어납니다. 2026년 제9회 지방선거에서도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시·도의회의원, 구·시·군의회의원, 광역·기초 비례대표, 교육감 선거에 더해 일부 지역에서 국회의원선거가 함께 치러졌습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코드 데이터).

  • 임기: 지방의회의원은 4년(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자치단체장은 4년이며 3기까지만 계속 재임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8조).
  • 교육감: 주민이 직접 선거로 뽑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 임기 4년에 계속 재임은 3기로 제한됩니다(같은 법 제21조).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고, 후보자도 특정 정당의 지지나 추천을 표방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46조). 그래서 교육감 투표용지에는 정당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 피선거권: 18세 이상이면서 선거일 현재 60일 이상 계속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6조제3항).

2026년 지방선거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함께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뽑아, 시·도지사 선거구가 16곳이었습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데이터). 투표용지가 많은 만큼 무효표도 생기기 쉬워, 이 선거의 교육감선거 무효표 비율은 3.99%로 시·도지사선거(1.59%)보다 높았습니다(기표 방법과 무효표 기준).

재·보궐선거: 빈자리를 채우는 선거

임기 중에 자리가 비거나(보궐선거) 선거가 무효가 되면(재선거) 다시 선거를 합니다. 시기는 뽑는 자리에 따라 다릅니다(공직선거법 제35조제2항제1호).

대상 실시 시기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매년 1회, 4월 첫 번째 수요일
지방자치단체장 매년 2회, 4월과 10월 첫 번째 수요일

실시 사유가 확정된 시기에 따라 다음 차례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지방의원 자리가 3월 1일 이후 비면 다음 해 4월에 선거를 합니다. 이 규칙대로라면 2027년에는 4월 7일과 10월 6일이 재·보궐선거일이 될 수 있습니다. 2030년까지의 전체 일정은 대한민국 선거 일정에 정리했습니다. 재·보궐선거의 선거일 투표소는 오후 8시까지 운영합니다(제155조제1항).

선거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것

  • 투표 시간: 사전투표와 선거일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재·보궐선거의 선거일만 오후 8시)
  • 사전투표: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비교)
  • 신분증: 사진이 붙은 관공서·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투표 신분증 총정리)

자주 묻는 질문

5개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를 몇 장 받나요?

일반적으로 7장입니다.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교육감입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세종·제주는 더 적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역은 더 많습니다.

교육감 후보에게는 왜 정당이 없나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정당의 교육감선거 후보자 추천을 금지하고, 후보자도 특정 정당의 지지나 추천을 표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제46조).

재·보궐선거는 언제 하나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재·보궐선거는 매년 1회 4월 첫 번째 수요일,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는 매년 2회 4월과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합니다(공직선거법 제35조제2항). 실시 사유가 확정된 시기에 따라 다음 차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대통령선거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공직선거법 제34조제1항). 대통령이 궐위되면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하므로(제35조제1항) 요일이 수요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계속 재임이 3기로 제한되고, 대통령은 5년 단임으로 중임할 수 없습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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