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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제도

선거법 위반 신고 방법과 포상금: 1390, 신고자 보호, 과태료

금품 제공, 허위사실 유포, 딥페이크 영상 같은 선거법 위반은 1390이나 선관위 홈페이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과 최고 5억 원 포상금, 신고자 보호, 금품을 받은 사람의 50배 과태료와 자수 감면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영대읽는 시간 5분

선거철이 되면 식사 대접, 선물, 상품권이 오가거나 SNS에 출처가 불분명한 글과 영상이 퍼지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보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선관위보다 먼저 알린 신고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신고 방법, 신고자 보호, 포상금, 그리고 금품을 받은 사람도 처벌받는 규정을 공직선거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신고 창구전화 139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방문
  • 포상금선관위가 알기 전 신고 시, 5억 원 범위에서 심사 후 지급 (익명 포상 가능)
  • 신고자 보호인적사항 공개·보도 금지, 특정범죄신고자 보호 규정 준용
  • 받은 사람받은 가액의 10~50배 과태료 (상한 3천만 원)
  • 자수받은 것 반환 + 자수 시 과태료 감경·면제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

신고 창구

  • 전화 139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안내합니다(2026년 2월 중앙선관위 발표).
  • 인터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시·도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가 신고합니다.
  • 수사기관: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할 때 있으면 좋은 것

  •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 사진, 영상, 녹음, 문자·메신저 화면, 받은 물품이나 영수증 같은 자료
  • 연락받을 수 있는 방법 (포상금이나 추가 조사가 필요할 때)

증거를 모으려고 남의 집이나 사무실에 들어가거나 다른 법을 어기면 안 됩니다. 위반이 확실하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여부는 선관위 조사와 수사를 거쳐 판단됩니다.

무엇을 신고하나: 대표적인 위반 유형

유형 예시 근거·처벌
매수 표를 대가로 돈·물품·향응·일자리 제공이나 약속 제230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기부행위 후보자·의원 등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음식 제공, 주례 제113조 위반: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공표 후보에게 불리한 거짓 사실 유포 제250조제2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이 허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 제254조제2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
딥페이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용 딥페이크 영상 등 제작·유포 제82조의8제1항 금지

몇 가지는 헷갈리기 쉽습니다.

  • 기부행위 제한은 선거 기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습니다(제113조제1항).
  • 인터넷·문자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외에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인터넷 게시판·SNS 글, 전자우편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제59조 단서가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은 언제든 금지됩니다(제82조의4).
  • 딥페이크는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운동용 딥페이크 영상 등이 금지되고, 그 밖의 기간에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제82조의8).
  • 기표소 안 투표지 촬영도 위반입니다(투표 인증샷 규정).

받은 사람도 처벌받는다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에게서 선거에 관해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교통편의를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를 냅니다. 상한은 3천만 원이고, 주례를 받은 경우는 200만 원입니다(제261조제9항, 제116조).

예를 들어 3만 원짜리 식사를 대접받았다면 과태료는 3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입니다. 받은 가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제257조제2항).

돌려주고 자수하면 감경·면제

받은 금품이나 음식물(돌려줄 수 없으면 그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261조제9항 단서).

금품을 받기로 승낙했거나 남의 지시로 금품을 제공한 사람 등 일부 형사처벌 대상자도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이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관위가 수사기관에 통보하면, 선관위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봅니다(제262조).

포상금: 최고 5억 원

받을 수 있는 경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를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습니다(제262조의3제1항).

  • 금액: 5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합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4제1항).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 추가 포상: 신고로 당선인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추가로 포상할 수 있습니다.
  • 익명: 포상은 익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여러 명이 신고했다면: 공로를 참작해 나눠 주거나, 신고자들이 미리 합의한 방법대로 나눕니다(같은 조 제6항).
  • 심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포상금심사위원회를 둡니다(제262조의3제2항).

돌려줘야 하는 경우

포상금을 받은 뒤 다음 사유가 생기면 지급결정이 취소됩니다(제262조의3제3항).

  1. 담합 등 거짓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다만 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
  3.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 통지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세무서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같은 조 제4항·제5항).

신고자 보호

선거범죄를 신고·진정·고소·고발하거나 진술·증언·자료 제출을 한 사람이 그 때문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으면, 형사절차와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보호 규정이 준용됩니다(제262조의2제1항). 그리고 누구든지 보호되는 신고자라는 것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보도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신고 전에 헷갈린다면

선거운동으로 허용되는 행동인지 애매하다면, 신고 대신 선관위에 할 수 있는지를 먼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18세부터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범위는 처음 투표하는 만 18세 유권자 가이드에, 직장인의 투표시간 보장은 선거일 출근해도 투표할 수 있을까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개
선거법 위반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선거관리위원회 전화 1390으로 신고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시·도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찾아가도 됩니다.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알기 전에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62조의3제1항). 포상금은 5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며, 익명으로 포상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4제1항).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을까요?

신고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면 형사절차와 선관위 조사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보호 규정이 준용됩니다(제262조의2제1항). 누구든지 보호되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리거나 공개·보도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후보자에게 밥을 얻어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에게서 금전·음식물·물품 등을 받으면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상한 3천만 원, 제261조제9항). 받은 가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제257조제2항). 받은 것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을 받은 뒤에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담합 등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불송치결정·불기소처분이 있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포상금 지급결정이 취소됩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제262조의3제3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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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작성 시점의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합니다. 투표에 관한 최종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를 확인하세요. 오류는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