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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제도

선거권과 피선거권: 나이·거주·자격 조건 총정리

투표할 수 있는 선거권과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의 나이·거주 요건을 선거별로 비교하고,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 선거권·피선거권이 없는 경우, 교육감 후보 자격까지 공직선거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영대읽는 시간 5분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정합니다(헌법 제24조). 그 ‘법률’이 공직선거법이고, 투표할 수 있는 조건(선거권)과 출마할 수 있는 조건(피선거권)을 선거마다 다르게 정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두 권리의 조건을 조문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선거 선거권 (투표) 피선거권 (출마)
대통령선거 18세 이상 국민 40세 이상, 국내 5년 이상 거주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18세 이상 국민 18세 이상 국민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18세 이상,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 18세 이상 국민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18세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 (영주 외국인 포함) 18세 이상, 해당 지역에 60일 이상 주민등록
교육감 지방선거와 같은 날 함께 투표 시·도지사 피선거권 + 1년 비당원 + 교육경력 3년
  • 나이 기준일: 선거권과 피선거권 모두 선거일 현재로 계산합니다(공직선거법 제17조).
  • 주소 기준일: 지역구 선거권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대선 선거일 전 28일, 그 밖의 선거 전 22일) 현재 주민등록으로 판단합니다(제15조, 제37조).

선거권: 누가 투표할 수 있나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습니다(제15조제1항).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는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국회의원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된 사람은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 올라 있어야 지역구 선거권이 있습니다(제15조제1항제2호). 해외에 사는 국민은 재외선거로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재외국민 투표).

지방선거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그 지역 주민이 뽑습니다.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제15조제2항).

  1.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
  2.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 올라 있고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영주 체류자격을 얻은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외국인이 투표할 수 있는 선거는 지방선거뿐입니다. 이 외국인은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제60조제1항제1호 단서).

2026년 제9회 지방선거의 확정선거인 4,465만 명 가운데 외국인은 151,532명(0.34%)이었습니다. 경기 64,175명, 서울 38,463명, 인천 14,734명으로 수도권이 77.5%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주민이 204만 명(2024년 11월 1일 기준)인 것과 비교하면, 나이와 영주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춰 실제로 선거인이 되는 외국인은 일부입니다.

선거권이 없는 경우

선거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면 선거권이 없습니다(제18조제1항).

사유 내용
1년 이상 징역·금고형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 면제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제외 (제2호)
선거범죄 등 선거범, 정치자금 부정수수, 재임 중 직무 관련 뇌물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은 확정 후 5년, 집행유예는 확정 후 10년, 징역형은 집행 종료·면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3호)
판결·법률 법원 판결이나 다른 법률로 선거권이 정지·상실된 사람 (제4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제60조제1항제3호).

피선거권: 누가 출마할 수 있나

대통령: 40세, 국내 5년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이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가집니다(제16조제1항). 헌법도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헌법 제67조제4항).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외국에 머문 기간은 국내 거주 기간으로 봅니다(제16조제1항 후단).

국회의원: 18세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습니다(제16조제2항). 지역구에 출마할 때도 그 지역에 살아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2022년 1월 개정 전에는 25세였습니다.

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 18세, 60일 거주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국민이 피선거권을 가집니다(제16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합쳐지거나 구역이 바뀌어도 60일 기간은 끊기지 않습니다.

선거권과 달리 피선거권은 국민만 가집니다. 영주 외국인은 지방선거에서 투표는 할 수 있지만 출마는 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 비당원 1년, 교육경력 3년

교육감 후보가 되려면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1. 해당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을 것 (18세 이상, 60일 이상 주민등록)
  2.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닐 것
  3.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일 것 (합산 가능)
    • 교육경력: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등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교육행정경력: 국가·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에서 교육·학예 사무에 종사한 공무원 경력 등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고, 후보자는 정당의 지지나 추천을 받는다고 표방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46조). 그래서 교육감 투표용지에는 정당명이나 기호가 없습니다(대선·총선·지방선거 차이).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

선거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면 피선거권이 없습니다(제19조).

  • 선거권이 없는 사유 중 선거범죄 등(제18조제1항제3호)이나 판결·법률에 의한 정지·상실(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
  • 법원 판결이나 다른 법률로 피선거권이 정지·상실된 사람
  •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5년 등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공직선거법 제230조제6항의 죄로 벌금형 확정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피선거권은 선거권보다 기준이 엄격합니다. 예를 들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선거권은 있지만, 금고 이상의 형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피선거권은 없습니다.

나이로 보는 정치 참여

나이 할 수 있는 것
16세 정당 가입 (정당법 제22조)
18세 투표, 선거운동,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출마
40세 대통령 출마

처음 투표를 앞두고 있다면 처음 투표하는 만 18세 유권자 가이드에서 생년월일 기준과 투표 방법을 확인하세요.

데이터 기준

  • 외국인 선거인 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인수 정보(2026년 6월 3일 제9회 지방선거 확정선거인)를 2026년 10월 15일 수집해 구·시·군 합계를 더한 값입니다.
  • 외국인주민 수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24년 11월 1일 기준)을 KOSIS 국가통계포털 OpenAPI로 2026년 10월 22일 조회했습니다. 선거인 수와 기준일이 달라 비율로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개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선거권은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이고, 피선거권은 후보자로 나서 당선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선거권은 모든 선거에서 18세부터지만, 피선거권은 대통령의 경우 40세 이상이어야 하는 등 선거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몇 살이어야 하나요?

선거일 현재 40세 이상이고,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6조제1항, 헌법 제67조제4항).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 등은 국내 거주 기간으로 봅니다.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나요?

지방선거에서만 가능합니다. 영주 체류자격을 얻은 지 3년이 지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18세 이상 외국인은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제15조제2항제3호).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제9회 지방선거의 외국인 선거인은 151,532명이었습니다.

형을 받은 사람은 투표할 수 없나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투표할 수 있습니다(제18조제1항제2호). 선거범죄 등 일부 범죄는 형이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선거권이 없습니다.

교육감 후보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시·도지사 피선거권이 있으면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고,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 있어야 합니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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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작성 시점의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합니다. 투표에 관한 최종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를 확인하세요. 오류는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