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에서는 투표용지를 2장 받습니다. 한 장은 우리 동네 지역구 후보에게, 다른 한 장은 정당에 찍습니다(공직선거법 제146조제2항). 정당에 던진 표로 뽑는 의원이 비례대표입니다. 그런데 정당 득표율이 30%라고 비례대표 46석의 30%를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국회와 지방의회의 비례대표 의석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조문과 가상의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국회 | 시·도의회 | 구·시·군의회 |
|---|---|---|---|
| 비례대표 정수 | 46석 | 지역구 정수의 14% (최소 3) | 의원 정수의 10% |
| 배분 기준 | 3% 또는 지역구 5석 | 5% | 5% |
| 배분 방식 | 연동배분 + 잔여배분 | 득표비율 | 득표비율 |
| 특례 | 합계 초과 시 조정 | 한 정당 최대 2/3 | — |
- 국회: 지역구 254석과 비례대표 46석을 합해 300석입니다(제21조제1항).
- 시·도의회: 2026년 4월 개정으로 비례대표 정수가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14가 되었습니다. 단수는 1로 보고, 3명 미만이면 3명으로 합니다(제22조제4항).
- 구·시·군의회: 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이며 단수는 1로 봅니다(제23조제3항).
국회의원 비례대표: 3단계 계산
1단계: 의석을 받을 정당 고르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만 비례대표 의석을 받습니다. 이를 의석할당정당이라 합니다(제189조제1항).
- 비례대표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얻은 정당
- 지역구선거에서 5석 이상을 얻은 정당
계산에 쓰는 득표비율은 전체 유효투표가 아니라 의석할당정당들의 득표수 합계로 나눠 구합니다(같은 조 제3항). 3%에 못 미친 정당의 표는 분모에서 빠집니다.
2단계: 연동배분의석 계산
각 의석할당정당의 연동배분의석수는 다음 식으로 구하고,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제189조제2항제1호).
연동배분의석수 = [ (300 − 의석할당정당이 아닌 쪽의 지역구 당선인 수) × 정당 득표비율 − 그 정당의 지역구 당선인 수 ] ÷ 2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 정당 득표비율로 300석 중 받아야 할 몫을 구합니다.
- 그 정당이 지역구에서 이미 얻은 의석을 뺍니다.
- 남은 차이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채웁니다.
결과가 1보다 작으면 0석입니다. 지역구에서 이미 몫보다 많이 얻은 정당은 연동배분의석을 받지 못합니다.
3단계: 남거나 넘치는 의석 조정
- 합계가 46석보다 적으면: 남은 의석(잔여배분의석)을 득표비율대로 나눕니다. 정수 부분을 먼저 주고, 남는 의석은 소수점 이하가 큰 순서로 1석씩 줍니다(제189조제2항제2호).
- 합계가 46석을 넘으면: 46석을 각 정당의 연동배분의석수 비율대로 줄여 나눕니다. 이를 조정의석수라 합니다(같은 항 제3호).
가상 예시로 계산해 보기
아래는 계산 방법을 보여 주기 위한 가상의 숫자입니다. 의석할당정당은 가·나·다 세 곳이고, 의석할당정당이 아닌 쪽(무소속 등)의 지역구 당선인은 4명이라고 가정합니다.
| 정당 | 득표비율 | 지역구 의석 | 300석 기준 몫 | 연동배분 |
|---|---|---|---|---|
| 가 | 45% | 150 | 133.2 | 0 |
| 나 | 35% | 90 | 103.6 | 7 |
| 다 | 20% | 10 | 59.2 | 25 |
- 몫: (300 − 4) × 득표비율. 예를 들어 가당은 296 × 0.45 = 133.2입니다.
- 연동배분: (몫 − 지역구 의석) ÷ 2를 반올림합니다. 가당은 (133.2 − 150) ÷ 2 = −8.4라 0석, 나당은 (103.6 − 90) ÷ 2 = 6.8이라 7석, 다당은 (59.2 − 10) ÷ 2 = 24.6이라 25석입니다.
연동배분 합계는 32석으로 46석보다 14석 적습니다. 이 14석을 득표비율대로 나눕니다.
| 정당 | 14석 × 득표비율 | 잔여배분 | 비례대표 합계 | 전체 의석 |
|---|---|---|---|---|
| 가 | 6.3 | 6 | 6 | 156 |
| 나 | 4.9 | 5 | 12 | 102 |
| 다 | 2.8 | 3 | 28 | 38 |
정수 부분 6·4·2석을 먼저 주고, 남은 2석은 소수점 이하가 큰 나당(0.9)과 다당(0.8)이 1석씩 받습니다. 지역구 의석이 득표비율에 비해 적은 다당이 비례대표를 가장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지방의회 비례대표: 득표비율 그대로
5% 이상 정당에 비례 배분
비례대표 시·도의원과 구·시·군의원은 더 단순합니다(제190조의2제1항).
- 유효투표총수의 5% 이상을 얻은 정당만 의석할당정당이 됩니다.
- 득표비율(의석할당정당 득표수 합계 기준,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비례대표 정수의 정수 부분을 먼저 줍니다.
- 남은 의석은 소수점 이하가 큰 순서로 1석씩 줍니다. 같으면 득표수가 많은 정당이, 그것도 같으면 추첨으로 정합니다.
지역구 의석을 빼는 연동 계산은 없습니다.
가상 예시: 비례대표 10석
| 정당 | 득표율 | 득표비율 | × 10석 | 의석 |
|---|---|---|---|---|
| 가 | 48% | 52.17% | 5.217 | 5 |
| 나 | 30% | 32.61% | 3.261 | 3 |
| 다 | 14% | 15.22% | 1.522 | 2 |
| 라 | 4% | 5% 미만 제외 | — | 0 |
| 마 | 4% | 5% 미만 제외 | — | 0 |
5% 미만인 라·마당을 빼고 가·나·다당의 득표(92%)를 기준으로 득표비율을 다시 계산합니다. 정수 부분 5·3·1석을 먼저 주고, 남은 1석은 소수점 이하가 가장 큰 다당(0.522)이 받습니다.
시·도의회는 한 정당 최대 3분의 2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에서 한 정당에 의석정수의 3분의 2 이상이 배분되면, 그 정당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정수만 주고 나머지는 다른 의석할당정당에 득표비율대로 나눕니다(제190조의2제2항). 위 예시에서 가당 득표비율이 80%였다면 계산상 8석이지만, 10석의 3분의 2인 6.67의 정수 6석만 받습니다.
후보자명부와 여성 추천
- 명부 순위대로 당선: 정당은 선거 전에 비례대표 후보자명부를 내고, 당선인은 이 명부에 적힌 순위대로 정합니다(제189조제4항). 배분 의석이 후보자 수보다 많으면 남는 의석은 공석이 됩니다(같은 조 제5항).
- 여성 50%, 홀수 순위: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자의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고, 명부의 매 홀수 순위에는 여성을 추천해야 합니다(제47조제3항). 그래서 명부 1번, 3번, 5번은 여성입니다. 다만 이 의무는 비례대표 명부에만 적용됩니다. 지역구까지 합한 국회 전체 의석 중 여성 비율은 제22대 국회에서 2025년 1월 1일 20.33%, 2026년 1월 1일 20.81%였습니다(UN SDG 지표, KOSIS 국제통계).
- 승계: 비례대표 의원이 궐원되면 보궐선거 없이 같은 정당 명부의 다음 순위자가 승계합니다. 정당이 해산됐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라면 승계하지 않습니다(제200조제2항·제3항).
투표할 때는
비례대표 투표용지에는 후보 이름 대신 정당의 기호와 이름이 적혀 있고, 정당 1곳에 기표합니다(제150조제1항). 지방선거에서는 시·도의회와 구·시·군의회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각각 받습니다(지방선거 투표용지는 왜 7장일까). 선거별 의원 정수와 임기는 대선·총선·지방선거 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