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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제도

지방선거 투표용지는 왜 7장일까: 선거별 색깔과 투표 순서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를 보통 7장 받습니다. 7장이 각각 어떤 선거인지, 선거별 투표용지 색깔, 두 번에 나눠 받는 순서, 기초의원 선거의 1-가·1-나 기호, 세종·제주가 4장인 이유를 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영대읽는 시간 4분

대통령선거는 투표용지가 1장, 국회의원선거는 2장입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투표소에 가면 7장을 받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선거를 치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7장이 각각 어떤 선거인지, 어떤 순서로 받고 어떻게 찍는지를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7장의 정체

지방선거는 시·도(광역)와 구·시·군(기초)의 단체장과 의원, 그리고 교육감을 한날 뽑습니다. 의원 선거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각각 1표씩 던지므로(공직선거법 제146조제2항) 장수가 늘어납니다.

단위 선거 기표 대상 투표용지 색
시·도 시·도지사 후보 1명 흰색
시·도 지역구 시·도의원 후보 1명 연분홍색
시·도 비례대표 시·도의원 정당 1곳 하늘색
구·시·군 구·시·군의 장 후보 1명 계란색
구·시·군 지역구 구·시·군의원 후보 1명 스카이그레이
구·시·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정당 1곳 연미색
시·도 교육감 후보 1명 (정당 없음) 연두색

투표용지 색은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2의2에 정해져 있습니다. 동시선거에서는 투표용지의 색도나 지질을 달리해 선거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공직선거법 제211조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종이가 부족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색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126조제1항).

두 번에 나눠 받는다

4개 이상의 선거를 함께 치르면 투표용지를 2회에 나누어 교부합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3조). 교육감선거처럼 다른 법률에 따른 선거가 함께 있을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2026년 제9회 지방선거 선거일 투표 안내는 다음과 같았습니다(대전시선관위 공동캠페인).

차례 받는 투표용지 장수
1차 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3장
2차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4장

1차 3장을 기표해 투표함에 넣은 뒤 2차 4장을 받아 기표하고 다른 투표함에 넣습니다. 이때 하나의 투표소에 두는 투표함은 2개 이상입니다(같은 조 제5항). 단체장과 교육감을 먼저, 의원을 나중에 뽑는다고 기억하면 쉽습니다.

사전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발급기로 그 자리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합니다(공직선거법 제151조제6항). 다른 지역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관외선거인은 여러 장의 투표지를 하나의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니다(제212조). 회송용 봉투를 봉하지 않으면 무효이니 끝까지 붙이세요(관내·관외 선거인 구분).

장마다 한 곳에만 찍는다

투표용지마다 후보자 1명(비례대표는 정당 1곳)을 골라 기표합니다(공직선거법 제157조제4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29조제1항). 헷갈리기 쉬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시·군의원은 여러 명을 뽑아도 1표

시·도의원 지역구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지만, 구·시·군의원 지역구는 2명 이상 4명 이하를 뽑습니다(공직선거법 제26조). 2026년 제9회 지방선거에서는 일부 시범실시지역에 한해 선거구당 최대 5명까지 뽑을 수 있도록 특례를 두었습니다(공직선거법 부칙 제21577호 제3조). 그래도 유권자는 1명에게만 기표합니다. 두 칸 이상 찍으면 무효입니다(기표 방법과 무효표 기준).

같은 정당 후보가 여럿이면 1-가, 1-나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기 때문에, 정당이 같은 구·시·군의원 선거구에 후보를 2명 이상 내기도 합니다. 이때 기호는 1-가, 1-나, 1-다처럼 표시합니다. 순서는 정당이 정한 순위를 따르고, 정당이 정하지 않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합니다(공직선거법 제150조제7항).

비례대표는 정당에 찍는다

비례대표 시·도의원과 구·시·군의원 투표용지에는 후보 대신 정당의 기호와 이름이 있습니다(제150조제1항). 정당 1곳에 기표하면, 정당이 미리 정한 순위대로 당선자가 정해집니다.

교육감 투표용지만 모양이 다르다

교육감 투표용지에는 기호와 정당명이 없고, 후보 이름만 가로로 적습니다. 후보 순서도 지역마다 돌아가며 바뀝니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8조). 자세한 내용은 교육감 선거에는 왜 정당이 없을까에 있습니다.

7장이 아닌 지역

지역 장수 이유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4장 기초자치단체(구·시·군)가 없어 구·시·군의 장, 지역구·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가 없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있는 지역 8장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1장 추가

2026년 제9회 지방선거에서도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광역·기초 비례대표, 교육감 선거에 더해 일부 지역에서 국회의원선거가 함께 치러졌습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코드 데이터).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보궐선거 투표용지의 색도 별표 2의2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투표 전에 준비할 것

  • 후보 미리 보기: 7장 모두 후보를 정해 가면 기표소에서 시간이 덜 걸립니다.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집으로 옵니다.
  • 기표 용구만 사용: 기표소에 놓인 기표 용구로만 찍습니다.
  • 접어서 넣기: 기표한 면이 보이지 않게 접어 해당 차례의 투표함에 넣습니다.

선거 종류별 차이는 대선·총선·지방선거 차이에서, 다음 지방선거 일정은 대한민국 선거 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개
지방선거 투표용지는 몇 장인가요?

일반적인 지역은 7장입니다.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교육감 선거입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4장이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역은 1장이 늘어납니다.

투표용지 7장을 한꺼번에 받나요?

선거일 투표소에서는 두 번에 나눠 받습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3조).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1차로 교육감·시·도지사·구·시·군의 장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기표해 투표함에 넣고, 2차로 지방의원 선거 투표용지 4장을 받아 다른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투표용지 색깔은 왜 다른가요?

동시선거에서는 투표용지의 색도나 지질을 달리해 선거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1조제1항).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2의2가 시·도지사선거는 흰색, 교육감선거는 연두색 등 선거별 색을 정해 둡니다.

구의원 선거에서 두 명에게 찍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구·시·군의원 지역구는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뽑지만, 유권자는 투표용지마다 1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합니다(공직선거법 제146조제2항, 제157조제4항). 두 명 이상의 칸에 찍으면 무효표가 됩니다.

기호 1-가, 1-나는 무슨 뜻인가요?

구·시·군의원 지역구 선거에서 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후보를 2명 이상 냈을 때 쓰는 기호입니다. 정당이 정한 순위나 추첨에 따라 1-가, 1-나, 1-다 순으로 표시합니다(공직선거법 제150조제7항).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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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작성 시점의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합니다. 투표에 관한 최종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를 확인하세요. 오류는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