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시·도지사 선거구가 17곳이 아니라 16곳이었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하나로 합쳐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처음으로 시장과 교육감, 의회의원을 뽑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통합특별시의 설치 근거와 선거 특례를 법 조문으로, 첫 선거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데이터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근거 법률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2026.3.5 공포)
- 출범2026년 7월 1일 (법 시행일)
- 약칭광주특별시
- 관할구역종전 전라남도 일원 + 광주광역시 일원
- 지위정부 직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 시·군·구종전과 같음 (5개 자치구, 22개 시·군)
- 첫 선거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투표율60.79% (사전투표율 34.14%)
통합특별시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설치와 지위
특별법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정부의 직할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약칭을 광주특별시로 한다고 정합니다(제7조제1항). 관할구역은 종전 전라남도 일원과 광주광역시 일원입니다.
- 지위: 이 법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가집니다(제7조제2항).
- 청사: 종전의 전남동부청사, 무안청사, 광주청사를 균형 있게 활용·운영합니다(제7조제3항).
- 시·군·구 유지: 관할구역에 두는 시·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종전과 같습니다(제9조제2항). 목포시나 광산구 같은 기초자치단체는 그대로입니다.
- 교육감: 통합특별시에 교육감을 두고,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뽑습니다(제62조).
시행일
특별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다만 출범 준비와 선거에 관한 부칙 조항은 공포한 날(2026년 3월 5일)부터 시행됐습니다(부칙 제1조). 선거일인 6월 3일에는 통합특별시가 아직 출범하지 않았지만, 선거 특례 조항은 이미 효력이 있었습니다.
첫 선거의 특례
선거일이 출범일보다 앞서기 때문에 특별법 부칙 제4조는 여러 특례를 두었습니다.
1. 출범 전 지방선거일에 한꺼번에
통합특별시의 장(교육감 포함)과 의회의원 선거는 2026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임기만료 지방선거의 선거일에 실시하고, 폐지되는 전라남도·광주광역시의 선거는 실시하지 않습니다(부칙 제4조제1항·제2항). 그래서 6월 3일 이 지역 유권자는 전남지사나 광주시장이 아니라 통합특별시장에게 투표했습니다.
2. 선거권·피선거권의 ‘해당 지역’
지방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선거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그 시·군·구로 보고, 교육감 후보 자격의 ‘해당 시·도지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봅니다(부칙 제4조제3항). 종전 광주와 전남 어디에 살았든 통합특별시 주민으로서 투표하고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선거권과 피선거권).
3. 후보자 사직과 예비후보자 승계
- 사직 기한: 공무원 등이 통합특별시장·교육감 선거에 나서려면 법 공포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다만 폐지되는 전라남도·광주광역시의 장, 의회의원, 교육감은 직을 가진 채 입후보할 수 있었습니다(부칙 제4조제4항).
- 예비후보자: 전남지사·광주시장·교육감이나 시·도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공포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통합특별시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것으로 봤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등록이 무효가 되고 기탁금은 전액 돌려받습니다(부칙 제4조제7항·제8항).
4. 재임 횟수는 이어서 센다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으로 재임한 횟수는 통합특별시장(교육감 포함)의 재임 횟수에 포함합니다(부칙 제4조제5항). 단체장과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까지이므로, 통합으로 횟수가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5. 선거 관리는 광주광역시선관위가
통합특별시의 시장·교육감·비례대표 의회의원 선거의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맡았습니다. 대담·토론회는 광주광역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선거 여론조사 심의는 광주광역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맡았습니다(부칙 제4조제20항~제22항). 선거관리경비는 폐지되는 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했습니다(같은 조 제12항).
6. 의원 선거구 특례
- 특별법은 통합특별시의 의원정수를 정할 때 종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인구, 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해 지역적·민주적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합니다(부칙 제3조).
- 2026년 4월 공직선거법 개정 부칙은 통합특별시 일부 지역에 시·도의원 정수 산정, 중대선거구 시범실시(남구제1, 북구제1·제2, 광산구제3선거구에 정수 1명씩 추가), 읍·면·동 분할 같은 특례를 두었습니다(공직선거법 부칙 제21577호 제2조·제5조·제6조).
첫 선거 결과
아래 수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데이터를 이 사이트가 집계한 것입니다.
투표율
| 지역 | 투표율 | 사전투표율 |
|---|---|---|
| 통합특별시 전체 | 60.79% | 34.14% |
| 종전 광주 (5개 구) | 54.3% | 27.83% |
| 종전 전남 (22개 시·군) | 65.7% | 38.95% |
| 전국 | 61.04% | 23.51% |
선거인은 통합특별시 전체 2,747,725명(종전 광주 1,189,519명, 종전 전남 1,558,206명)이고, 이 중 1,670,256명이 투표했습니다.
전체 투표율은 전국과 비슷했지만 사전투표율은 전국보다 10%포인트 넘게 높았습니다. 같은 통합특별시 안에서도 종전 광주 지역과 전남 지역의 투표율 차이가 11%포인트 넘게 났습니다. 이 차이의 원인은 데이터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 투표율 데이터는 두 지역을 나누어 제공하며, 지역별 비교는 2026 지방선거 투표율과 2026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에 있습니다.
시장 선거 (시·도지사선거)
| 후보 | 정당 | 득표수 | 득표율 |
|---|---|---|---|
|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 1,283,402 | 79.02% |
| 이정현 | 국민의힘 | 189,718 | 11.68% |
| 강은미 | 정의당 | 62,616 | 3.86% |
| 이종욱 | 진보당 | 60,371 | 3.72% |
| 김광만 | 무소속 | 28,125 | 1.73% |
투표수 1,670,256표 중 유효투표 1,624,232표, 무효투표 46,024표(2.76%)였습니다. 득표율은 유효투표 기준입니다.
교육감 선거
| 후보 | 득표수 | 득표율 |
|---|---|---|
| 김대중 | 680,285 | 42.53% |
| 장관호 | 465,943 | 29.13% |
| 이정선 | 303,773 | 18.99% |
| 강숙영 | 149,676 | 9.36% |
투표수 1,670,075표 중 무효투표는 70,398표(4.22%)로 시장 선거(2.76%)보다 높았습니다. 전국에서도 교육감선거 무효표 비율(3.99%)이 시·도지사선거(1.59%)보다 높았습니다. 교육감 투표용지에는 정당과 기호가 없습니다(교육감 선거에는 왜 정당이 없을까).
구·시·군 투표소와 결과 보기
통합특별시 안의 시·군·구별 투표소와 개표 결과는 이 사이트의 2026 지방선거 지역별 정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 광산구, 전남 목포시 페이지가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의 주소와 이름은 선관위 데이터에 따라 종전 시·도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선거인 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30년 6월 12일(예정)이며, 이때가 통합특별시 출범 후 처음 치르는 지방선거입니다(대한민국 선거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