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이 다가오면 우편함에 선거관리위원회 봉투가 하나 옵니다. 안에는 내 투표소를 알려 주는 투표안내문과 후보들이 만든 선거공보가 들어 있습니다. 이 글은 두 자료가 언제, 어떻게 오는지, 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공직선거법 조문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투표안내문 | 선거공보 |
|---|---|---|
| 만드는 곳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후보자 (비례대표는 정당) |
| 작성 의무 | 반드시 발송 | 후보자가 선택 (일부 점자형은 의무) |
| 받는 단위 | 세대별 | 세대별 |
| 발송 시기 |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선거일 전 10일까지) | 국회의원·지방선거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
| 비용 | 우편요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 | 작성·제출은 후보자, 발송은 선관위 |
| 투표에 필수? | 아님 (신분증만 있으면 됨) | 아님 |
투표안내문: 내 투표소를 알려 주는 우편
무엇이 적혀 있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세대별로 다음 내용을 담은 투표안내문을 만들어 보냅니다(공직선거법 제153조제1항).
- 선거인의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 투표소의 위치
- 투표할 수 있는 시간
-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것 (신분증)
- 그 밖에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지방선거처럼 여러 선거를 함께 치르면 투표안내문은 하나로 만들고, 선거 종류와 선거구명, 선거별 투표용지 구분, 투표 진행 절차를 함께 싣습니다(제211조제4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27조). 시각장애인이 있는 세대에는 점자형 투표안내문을 동봉합니다(제153조제1항 후단).
언제 오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확정되고(제44조제1항), 투표안내문은 그 뒤 2일까지 발송합니다. 즉 선거일 전 10일까지 우편으로 보내므로, 실제로 받는 날은 우편 사정에 따라 며칠 늦을 수 있습니다.
| 선거 | 선거일 | 명부 확정 | 안내문 발송 기한 |
|---|---|---|---|
| 제23대 국회의원선거 | 2028.4.12 (예정) | 3.31 | 4.2 |
| 제22대 대통령선거 | 2030.3.27 (예정) | 3.15 | 3.17 |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간이므로, 투표안내문은 사전투표 전에 발송되는 일정입니다.
선거공보: 후보가 만든 소개 책자
누가, 몇 쪽까지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작성할 수 있는 인쇄물입니다(제65조제1항).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정당이 만들고, 추천한 후보 모두의 사진·성명·학력·경력을 실어야 합니다.
| 선거 |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 |
|---|---|
| 대통령선거 | 16면 이내 (전단형 1매 추가 가능) |
|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 12면 이내 |
| 지방의회의원선거 | 8면 이내 |
둘째 면은 꼭 확인
대통령선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책자형 선거공보는 둘째 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실어야 합니다(제65조제8항). 둘째 면에는 이 자료와 그 소명자료만 실을 수 있습니다.
- 재산: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총액
- 병역: 후보자와 직계비속의 병역 사항
- 세금: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액과 체납액
- 전과: 죄명과 형, 확정일자
- 인적사항: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적은 직업·학력·경력
선거공보를 아예 내지 않거나 일부만 낸 후보도 이 정보는 공개해야 합니다. 이때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따로 작성해 제출하고, 선관위가 다른 후보의 선거공보를 보낼 때 함께 발송합니다(제65조제9항). 그래서 선거공보가 없는 후보라도 봉투 안에서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 오나
| 선거 | 발송 방법 |
|---|---|
|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 투표안내문을 보낼 때 같이 동봉 (제65조제6항제2호) |
| 대통령선거 | 책자형은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따로 발송, 전단형은 투표안내문과 동봉 (제65조제6항제1호) |
거소투표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보낼 때 선거공보도 함께 보냅니다.
점자형 선거공보
후보자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통령선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는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데, 책자형 선거공보에 내용을 음성·점자로 출력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제65조제4항). 투표소의 편의 지원은 장애인·노약자 투표 편의에 정리했습니다.
못 받았을 때
1. 안내문 없이도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에서는 신분증으로 본인을 확인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받습니다(제157조제1항). 투표안내문은 필수가 아닙니다. 사진이 있는 신분증만 챙기세요(투표 신분증 총정리).
2. 내 투표소는 인터넷으로 확인
구·시·군은 선거인명부확정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제44조제2항).
- 내가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지
-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 투표소 위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투표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내 투표소 찾는 3가지 방법). 사전투표는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할 수 있으므로 내 투표소를 몰라도 됩니다.
3. 안내문이 오지 않는 흔한 이유
- 이사: 선거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28일, 그 밖의 선거 전 22일) 현재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만듭니다(제37조제1항). 안내문도 명부를 바탕으로 세대별로 발송되므로, 기준일 뒤에 이사했다면 이전 주소지의 투표소가 내 투표소입니다.
- 주소 오류로 반송: 세대주 주소·성명이 잘못 적혀 반송되면 다시 발송하고, 다시 보낼 수 없으면 선관위가 따로 보관합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76조제3항).
- 행정상 관리주소: 주민등록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주소로 되어 있는 사람의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는 그곳에 보관했다가 본인이 신청하면 내줍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76조제4항).
4. 군인·경찰은 선거공보 발송 신청
영내나 함정에 오래 머무는 군인·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자기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65조제5항). 이때는 선거일 전 10일까지 우편으로 보냅니다.
받으면 이렇게 활용하세요
- 투표소 위치와 등재번호 확인: 선거일에는 반드시 안내문에 적힌 투표소로 가야 합니다.
- 후보 미리 고르기: 지방선거는 투표용지가 7장입니다. 선거공보를 보고 미리 정해 두면 기표소에서 헷갈리지 않습니다(지방선거 투표용지는 왜 7장일까).
- 안내문은 두고 가도 된다: 투표소에 꼭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 확인은 신분증으로 합니다.